"군인 유족연금 신청기한, 순직 인정 시점부터 계산해야"
권익위, 국방부에 '연급지급 재심의' 권고
군 복무 중 사망해 자살로 처리됐다가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 신청 시점을 '순직이 인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애초 '자살'에서 6년 뒤 '순직'으로 결정된 B중위의 어머니 A씨가 "아들의 유족연금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 재심의'를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B중위는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B중위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의 소송과 국방부 재조사를 거쳐, 2016년 10월 국방부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 Ⅲ형'으로 다시 결정했다.
유족은 B중위가 순직군인으로 인정받자, 지난해 3월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B중위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최근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에 대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 Ⅲ형'으로 다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유사한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며 조사를 벌였다.
권익위는 Δ순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족연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점 Δ이미 유족연금을 지급한 8명과 B중위의 사례가 다르지 않은 점 Δ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까지의 기간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정부법무공단이 국방부에 자문한 법률검토에서도 "유족들은 '공무상 사망'인지 여부를 알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근거로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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