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국회 통과

道雨 2020. 12. 14. 11:18

필리버스터 끊고…‘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국회 통과

 

여, 종결동의 표결 붙여 통과시켜
뒤이어 남북관계발전법 상정되자
야당은 다시 ‘무제한 토론’ 돌입

윤희숙 ‘12시간47분’ 최장 기록 등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 효과 ‘고무’
민주당 “코로나 위기 속 국력 낭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정원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중단시킬 수 있어도 국민의 분노는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저녁 8시10분께 국정원법 무제한토론에 대한 ‘종결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안건에 대한 반대·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반대·기권 없이 찬성 187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다음 법안인 남북관계발전법이 상정되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뒤 곧바로 여당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종결동의’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안 역시 24시간이 경과하는 14일 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정원법 무제한토론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되면서 중단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새벽 3시15분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며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무제한토론을 계속할지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의 요청으로 여야가 교섭단체 협의에 나섰고, 박 의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의 발언이 마무리된 새벽 4시12분께 본회의를 정회했다.

본회의는 12일 저녁 8시 속개됐지만, 앞서 ‘야당의 반대 토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은 강제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나흘째 계속된 무제한토론을 “국력 낭비”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토론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토론만 이어간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 무제한토론까지 ‘강제’ 종료됐지만 실익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무제한토론 때마다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단에 서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초선 윤희숙 의원이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때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세운 무제한토론 최장기록(12시간31분)을 깨고 12시간47분 동안 발언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성공했다고 고무된 분위기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제한토론은 제한할 수 있어도 국민의 저항권을 제한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김미나 김원철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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