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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안 돼

道雨 2021. 1. 30. 10:04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안 돼

“코로나19 관련 구치소 상태 고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돼 원래는 구속해야 하지만,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관련 구치소의 상태를 봐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1차 교육생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하며, 강원랜드의 신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13일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는데도,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에게 지인과 지지자 자녀 26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건네며 “중요한 사람들이니 꼭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하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염 전 의원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는 가늠할 수 없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2차 교육생 부정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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