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집,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2년전 매입

道雨 2021. 9. 29. 11:36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는 왜 2년 전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을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기부등본 확인
김씨는 화천동인 3호 사내이사에 이름 올려
윤 전 총장 측 "부친, 수술로 아파트로 이사,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내놔, 중개업소가 소개했을 뿐 김만배 누난지 몰라"
열린공감TV측 "아파트 이미 거주... 왜 급매?"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후 투표장을 나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90) 연세대 명예교수가 보유했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누나 김명옥(60)씨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는, 김명옥씨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인 점을 언급하며, '뇌물 정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전 총장 캠프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급히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놨고, 당시 김씨의 신상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는 28일 '화천대유, 윤석열에게 뇌물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윤 교수가 2019년 4월 30일 김씨에게 거주하던 연희동 주택을 매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김만배씨의 누나이면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2019년 2월 등재)다.

 

김씨가 매입한 연희동 집은 단독주택으로, 대지 면적은 314.4㎡(약 95평)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19억 원이다. 열린공감TV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시세가 3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뇌물 의혹과 함께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공시가격은 9억2,700만 원이었다.

 

해당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30일에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전 총장을 지명한 것은 같은 해 6월 17일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윤 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며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매도 경위를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에 뇌물 운운...법적 조치"

 

                  *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캡처

                  *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캡처

                     *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캡처

 

 

이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3명 정도 (매수자를) 소개받았다"며 "그 중 한 명인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은 금액대로 19억 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가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윤 교수 건강문제로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했다.

 

김만배씨의 누나인 김씨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윤 교수는 김씨를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씨의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다"며 "김씨가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 3호'에 투자했는지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훨씬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열린공감TV 측 "미리 사둔 아파트 들어갔는데 급매가 왜 필요한가" 반박

 

                      * 열린공감TV 운영자 정피디 SNS

 

 

열린공감TV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프로그램 진행자 정피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씨가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는 윤 전 총장 측 해명을 두고 "열린공감TV는 등기부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 다 주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급매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보도했다"며 "미리 사둔 아파트로 들어가 살았는데, 무슨 건강 때문에 급매를 했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천천히 시세대로 받아도 될 집을, 왜 굳이 다운계약을 한단 말인가"라며 "세금 탈루 의혹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기중씨는 2019년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서대문구 디엠씨파크뷰자이 아파트로 이사했다. 당시 아파트는 11억1,500만 원에 산 것으로 나왔다.

 

열린공감TV는 또 윤석열 캠프 측이 연희동 근방 10곳에 급매로 내놨다고 해명하는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해당물건지 근방 전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본 물건(윤기중씨 소유 주택)은 매매물건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을 향해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했는지와, 매매 중개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 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양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열린공감TV 측은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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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친, 화천대유 김만배 친누나에 연희동 자택 '19억' 매각

 

김만배씨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 김모씨
尹부친 윤기중씨에 연희동 자택과 토지 19억원에 매입
尹측 "부친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처분"

 

                    * 윤기중씨가 지난 2019년 김모씨에 매각한 연희동 자택의 등기부 등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에게, 지난 2019년 연희동 자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윤씨는 1974년부터 거주해온 연희동 2층짜리 단독주택과 토지 약 95평(314.4㎡)을, 지난 2019년 4월 김모(60)씨에게 19억 원에 매각했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씨의 친누나로 알려진 김씨는,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천화동인 1~7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씨가 매각한 주택은 2층짜리로, 지하실을 갖춘 구조로 파악됐다. 1층 25평, 2층 19평, 지하실 12평 등 도합 56평 정도다. 김씨는 이 거래를 위해 금천신용협동조합에서 15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의 매각을 처음 보도한 '열린공감TV'는 당시 시세가 평당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인데, 거래가 평당 2천만 원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인근 토지 326㎡와 2층 짜리 연립주택 건물이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창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윤기중 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공인중개사 10곳에 시세보다 싼 2천만 원에 집을 내놓았다"며 "건강상 문제로 시세 보다 훨씬 싼 평당 2천만 원에 급매한 것을 두고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김씨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다. 김씨의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다"며 "김씨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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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명에 등장한 매매계약서 오히려 제 '발목' 꽉 잡았다

"청약통장 뭔지도 모르는 분답다..너무 띄엄띄엄,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 매매계약서라니”

 

"세상의 모두 우연과 오해는 왜 윤 씨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걸까" 

"장난하냐? 다운계약서 쓰는데 통장에 꽂는 머저리가 어딨나?" 

 

윤석열 캠프에서 내놓은 주택매매계약서 

 

“시세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 했는지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캠프'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윤 캠프는 2019년 4월,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천화동인 3호 소유자이자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인 김명옥 씨에게 자택을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제서야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29일 윤 후보는 김만배 씨에 대해 "상가집에서 눈 인사 한 번 한 사이"라면서 자신의 부친 집을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김명옥 씨가 산 것도 하루전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 측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하면서 해명을 했지만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윤 후보의 뇌물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측은 이날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은 거짓”이라며 재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관련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하면서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 매수인 김씨(김만배 누나)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다”라며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 1500만 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부친은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놔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 측의 해명을 두고 열린공감TV는 “너무 띄엄띄엄이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 매매계약서라니”라며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답다”라고 꼬집고는 "시세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 했는지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부친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 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 다 주고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급매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가 ‘연희동 근방 10곳에 급매로 내놨다’고 해명한 것에 관해선 “해당 물건지 근방 전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본 물건(윤 후보 부친 윤기중씨 소유 저택)은 매매 물건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없었다”라고 팩트로 후려쳤다.

 

국힘 대선주자들 역시 윤 후보의 해명을 불신했다. 유승민 캠프 측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명옥 씨가 왜 하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부친의 단독 주택을 매수하였을까”라며 아무리 급매라고 해도 31억원이 넘는 주택을 19억원에 매도한 일은 비상식적”이라고 일갈했다.

 

홍준표 의원은 “관할 검사장 출신, 검찰총장 출신, 특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출신에 이어, 이재명 피고인을 재판 중이던 대법관에까지 손을 뻗치고,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청문회 대기 중이던 사람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SNS를 통해 "누군지 몰랐고 싸게 팔았다고 덧붙였는데,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이번에도 오해인가? 도대체 윤 전 총장의 말은 어느 것 하나 믿기가 어렵다. '몰랐다', '싸게 팔았다', '정치 공작이다', '오해다' 같은 법꾸라지식 말 말고, 정말 진실이 알고 싶다"라고 질책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와 김만배 씨가 형, 동생하는 사이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면서 사석에서 김 씨가 "석열이 형"으로 지칭하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런 우연이 일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로또를 한 3주 연속 맞출 가능성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참고로 로또 한번 맞을 확률은 800만분의 1이란다"라고 꼬집었다.

 

황희석 변호사는 SNS로 "상속세 절감액이 얼마지?"라고 의미심상한 한 문장을 던졌다. 윤 후보가 양도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자행한 뇌물 의심이 가는 다운계약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후보 측의 해명을 두고 "세상의 모두 우연과 오해는 왜 윤 씨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걸까" "장난하냐? 다운계약서 쓰는데 통장에 꽂는 머저리가 어딨나?"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모양이네" "상도가 지 아들 250만원 월급명세서 공개한 거랑 뭐가 다름?" "부동산 매매 계약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선 웃음만 나올뿐..." "뇌물 받으면서 계좌에 다 드러나게 받는 멍청이가 어디 있냐?" "어느 누가 40억짜리를 19억에 판단 말인가? 바보나 사기당하지 않는이상 이건 아니지 걍 코웃음만 난다" "총장까지 한사람이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우기나. 이런 사람이 대권을 가진다면 나라가 풍전등화여" 등의 네티즌 반응이 나왔다.

 

[ 정현숙 ]

 

출처: 윤석열 해명에 등장한 매매계약서 오히려 제 '발목' 꽉 잡았다-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4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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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천화동인3호 이사), 윤석열 父 자택 매입..尹측 "신상 몰랐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와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29일 공개한 영상에서,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2019년, 김만배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3호의 이사인 김모씨에게 서울 연희동 자택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는 김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천화동인3호와 연희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열린공감TV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소유자와 윤 후보자 부친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윤기중씨의 연희동 집을 취득한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점)는 2019년 7월”이라며 “2019년 7월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지명된 시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열린공감TV는 “집이 95평 정도로, 시세는 33억∼35억 정도”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과 윤 전 총장에 대한 뇌물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 윤석열에게 뇌물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억지로 엮어 방송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오보”라고 일축했다.

캠프는 “윤 전 총장 부친은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소 10여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한 곳에서 3명 정도를 소개받았고, 한 명인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은 금액대로 19억원에 매도했다”며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해명했다.

 

캠프는 “윤 교수는 김씨를 부동산중개소에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개인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며 “김씨 개인이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캠프는 “열린공감TV방송에서 평당 3000만∼3500만원이 시세라고 스스로 밝혔다.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데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국 사태’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온 열린공감TV는,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X파일’로 불리는 문건 중 하나의 출처로 확인되는 등 윤 전 총장의 신상 의혹을 지속해 제기해 오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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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尹에 사과..."사실관계 착오 일으켜 혼란 드렸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관련 입법 예고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와 부친 윤기중 교수에게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제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발언한 내용 중,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는다"고 적었다.

그는 "첫째, 윤석열 예비후보 부친 윤기중 교수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 김모씨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해요. 그리고 5월에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7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4월에 먼저 이전을 합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윤기중 교수의 집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윤석열 예비후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기중씨, 자신의 부친으로서 독립생계가 아닌 공동생계로서 재산공개할 때 올렸었어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윤 예비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때 윤 예비후보의 부모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됐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며 "윤석열 예비후보와 윤기중 교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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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 前 집에 지금 거주 안 하는 듯"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임재성 변호사

□ 출연자 : 강진구 경향신문/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 기자

 

-윤석열 父와 김만배 누나 주택 매매, 후보검증 차원 가족 재산 취재하다 발견해

-급매 위해 부동산 10곳에 매물로? 인근 부동산들에선 매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매매 시세보다 낮게 거래? '뇌물성 거래 의혹' 부정하는 반증으로는 적절치 않아

-尹측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잔금‧중도금 시기 불일치…신고 위한 계약서로 의심

-김만배 누나, 구입한 '윤석열 父 주택'에 실거주 않는 것으로 취재…세입자도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죠.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연희동 주택 매각한 것을 두고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여권은 물론 야권 대선주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기자죠,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진구 기자(이하 강진구): 안녕하세요.

◇ 임재성: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은 방식으로 직접 캠프의 누군가께서 오셔서 말씀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사안을 취재하고 공론화한 강진구 기자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취재하게 된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 강진구: 저는 윤석열 후보자의 후보공직검증 차원에서 가족들의 재산을 취재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자 부친이 2019년 6월 달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에 지명되기 직전에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게 좀 수상하다, 이걸 어떻게 돈을 마련했을까 라고 하다보니까, 그 직전에 살던 연희동 집을 처분을 했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새로 취득한 분의 이름이 목동에 사시는 분인데, 김명옥 씨라고. 이 분이 과거 부동산 거래 행적을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언가 부동산꾼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머릿속에 김모 씨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양천동 목동에 사는 이 분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한 2~3주 전쯤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천대유 사건이 불거지면서 관련 업체를 법인 등기부등본을 쭉 떼다가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에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 등장해요. '내가 2~3주 전쯤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그 분인가?' 해서 등기부등본을 맞춰보니 정확하게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 임재성: 화천대유 사건은 사건대로 무언가 쭉 이슈가 되고 있었고, 기자님은 기자님대로 나름 조사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두 가지가 맞춰져서 이런 보도를 하게 되셨던 거군요. 윤석열 후보 측이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입장을 좀 정리해보면, '부친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급매를 했다. 그리고 시세와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매각 비용으로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취재한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었을까요?

◆ 강진구: 일단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하고 상이한 게, 급하게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 10곳에 매물로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부친이 살고 있는 연희동 주택 주변의 블록이 있어요. 그 블록 주변에 공인중개사가 딱 3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3곳 공인중개사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고, 그 중에서 1곳은 문이 닫혀서 가보지 못했고, 나머지 2곳을 물어봤는데, 2곳은 모두 해당 곳에 대한 매물을 자기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확인을 해줬어요.

◇ 임재성: 급매에 대한 부분, 급매를 위해서 많은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내놨다는 설명은 취재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시는 거네요?

◆ 강진구: 만약 윤 후보자 얘기가 맞으려면, 집에서 굳이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놔두고, 큰길을 건너면 공인중개사무소가 좀 많이 있어요. 그 가까운 공인중개사 업소를 놔두고 큰길을 건너서 바깥쪽에 있는 쪽에 매물을 내놨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공인중개사에서는 그 어느 곳도 매물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가 고관절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려 한 46년 간 살던 집, 집에 모든 추억들이 묻어있는 집을 처분해야만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전세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전세자금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기존의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가고, 나중에 집은 적정한 시세에 팔리도록 놔두고, 나중에 팔리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갚아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급하게 46년 간 살던 집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 이건 좀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아요.

◇ 임재성: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매매가격입니다. 아무래도 급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을 것 같은데, 윤 후보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시세와 거의 비슷했고 조금 낮았던 것 맞다, 20억인데 1억 정도 깎아줬다. 그런데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실제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 강진구: 일단 여기가 단독주택이고 거의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시세를 추산하는 건 일단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물어보니까, 해당 단독주택이 평당 3천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 정도 시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 임재성: 공인중개사의 주장에 따르면.

◆ 강진구: 그렇죠. 대개 후보자 부친의 집이 한 95평쯤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33~35억쯤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건 현재 시세고, 2년 전 시세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19억이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고, 이건 그래서 다운 계약의 의혹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어제 다시 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집으로부터 한 2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 단독주택이 2019년 3월, 그러니까 후보자 부친의 집이 팔리기 한 달 전에요. 2019년 3월 달에 팔렸던 가격이 평당 2천 7백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역산을 해봐도, 2천 7백이 아니고 어쨌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0억 가까이 정도 되고요. 합리적인 가격이. 그리고 바로 2016년도에 윤 후보자 부친의 집하고 마주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25억에 매도 시도가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너무나 가격이 낮다고 해서 안 팔았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 임재성: 단독주택 시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도를 보면 당시 시세가 19억이었다, 그보다 높았다, 이런 쟁점들은 있어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 강진구: 저도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다 맞다고 치면, 열린공감TV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맞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열린공감TV에서 주장하는 건 뇌물의혹인데. 이게 뇌물이었다면 뇌물을 주는 쪽에서 본래 시세보다 높게 사야 이게 뇌물이지, 20억짜리를 30억에 사서 10억 정도를 줘야 뇌물인 거지, 시세보다 싸게 산 게 어떻게 뇌물이 되냐고 주장을 합니다.

◆ 강진구: 일단은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하고 싶은데, 우선 윤석열 후보자 아버지가 아흔이 넘으셨고 몸이 좀 아프시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고스란히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전에 우선적으로 빨리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상속세를 만약에 고가로 아파트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바로 고가의 현금이 그대로 상속세에 과표가 되죠. 만약에 상속세를 위해서 급하게 매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가격을 높이 받는 것보다는 다운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측면이 우선적으로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거래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해서 무언가 뇌물성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통장으로 오고갔던 19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외에 현금으로 오고갔던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당시 19억,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오고갔다고 하는 것을 뇌물성 거래를 부정하는 그런 반증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임재성: 기자님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해보면, 뇌물성 거래였다, 라는 의혹의 하나의 가설은. 예를 들면, 30억짜리를 19억에 매매해서 통장으로 19억이 갔고, 나머지 차액인 11억 정도를 별도의 방식으로 김만배 측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 강진구: 그렇죠. 그 부분들은 취재영역을 좀 넘어선 수사해야 되는 영역이고. 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화천대유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과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왜 이런 거래를 하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은,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

◇ 임재성: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증거는 없지만, 추정을 기자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강진구: 의혹을 제기한다고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재성: 사실 이 보도가 이렇게까지 휘발성 있는 이유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주택을 김만배 씨 누나에게 매입한 시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게 2019년 4월인데,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시점입니다. 재직했던 시점, 특히 윤 후보가 당시 검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점을 주목하고 계시죠?

◆ 강진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새로 또 처분한 시점은 등기접수시점으로 했을 때, 2019년 6월이거든요. 그리고 연희동 집을 처분한 시기는 그것도 등기 이전 시점으로 하면 7월이고요. 전부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기거든요. 거기하고 시기적으로 일치하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이 문제의 화천대유 소유자의 큰 누나, 그 분이 100억이 넘는 배당을 터뜨렸던,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무려 상당한 고액의 배당을 받던 시기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물성 거래 의혹들이 저희로는 의심이 되는 거죠.

◇ 임재성: 쟁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다 걷어내고 나면 핵심은 윤 후보 측과 김만배 씨 누나 사이에 정상적인 매매 이상의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를 하려면 당연히 서로가 누군지 알아야죠. 매수인, 매매인이 누군지도 알고, 주택 거래 이외에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집을 세 사람이 왔다, 세 번째 사람이 집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계약이 이뤄진 것뿐이지 절대로 매수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매수인과 별도의 의사연락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후보 측은 '몰랐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진구: 일단은 어제도 몰랐다고 하는 증거로 부동산 계약서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계약서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갔던 계좌까지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에서 오고간 자금흐름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지급된 계약금, 잔금, 중도금 처리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뭐냐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얘기한다면, 중개사 주장에 따르게 되면, 이건 매도자, 매수자를 전부 자기가 다 중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을 모아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를 썼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게 맞죠. 특히 더구나 계약서상에는 잔금을 7월 5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은 7월 2일 날 들어갔어요. 계약서의 잔금을 지급하는 시기보다 무려 3일 앞서서 돈이 들어갔는데, 이건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중도금도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한 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건대 거꾸로 보면, 결국 이 두 당사자 간에 오고갔던 부동산 거래를 관청에 신고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해서 사후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둘이 알았다 몰랐다, 이 상에서 '알았다'로 가기 위한 증거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진구: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의 주장도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그럼 어떻게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게 됐냐고 얘기했을 때, 김 씨가 2019년 2월 달부터 연희동 주변에 발품을 팔면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마당이 딸린 집을 보러 다니다가, 인터넷에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올린 매물을 보고 거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과정하고 맞지 않아요.

◇ 임재성: 일반적인 것들과 조금 다른 요소들이 확인된다.

◆ 강진구: 많이 다르죠.

◇ 임재성: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구매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여전히 그 연희동 집에서 살고 있는지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등기부등본 떼보셨습니까?

◆ 강진구: 등기부등본 상에는 지금 들어와 사는 사람, 전세 입주나 이런 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택을 취득했던 김 씨가 양천구 목동에 5층짜리 주택이 있고,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입주해 있는데, 그 분한테 물어본 바에 따르면, 김 씨의 경우는 수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 노모가 워낙 거동이 불편해서. 그래서 주로 그렇게 수원에 사시던 분이 연희동에 단독주택을, 본인이 살 목적이 아니고 주로 또 거래도 안 되는데 투자 목적으로도 살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그 분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 임재성: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하셨다는 거죠?

◆ 강진구: 네, 그 분 건물의 세입자인 분이 그 분은 수원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 취재를 갔을 때도 그 주택 앞에 배달되어 있는 택배를 봤는데, 그 안에 사시는 분이 건물주로 되어 있는 김 씨는 아닌 걸로. 물론 그 분의 딸일 수는 있는데요.

◇ 임재성: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희제일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어제 인터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 강진구: 연희제일부동산은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사에서 다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평일인데도 그 연희제일공인부동산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쪽은 접촉을 하진 못했죠.

◇ 임재성: 그런데 다들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했을까요?

◆ 강진구: 아니죠. 다들 연락을 한 게 아니고, 어제 저녁 제가 10시 방송하기 전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뉴데일리 기자만 접촉을 했고요.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아마 조선일보인가요, 이런 쪽에서 그 뒤에 보도가 추가로 나왔어요.

◇ 임재성: 내일 같은 이슈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와서 관련 논의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진구: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