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채널A 검언유착 사건 : "윤석열이 계속 묻나봐, 음성파일"

道雨 2022. 2. 16. 11:46

이동재 전 기자 재판 자료 중 법조팀장 메시지 입수... 검찰총장이었던 윤은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4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채널A 기자에게 전화해, 논란의 핵심이던 '한동훈-이동재 녹음파일'에 대해 물은 정황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채널A 법조팀장이었던 A 기자는 MBC 보도 사흘 후인 4월 2일,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내 누군가에게 보냈다.


"윤석열 총장이 B 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한동훈-이동재) 음성파일요."

B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 소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도 특별한 연관이 없는 인물이다.

A 기자의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장인 윤 후보가 사적으로 B 기자와 접촉해 자신의 최측근(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알아본 것이다. 특히 윤 후보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녹음파일에 대해 물었다면, 이는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한 검사장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 행위여서 여러 의문점을 낳는다.
 


공식적으론 "대화 사실 전혀 없다"더니... 왜 총장이 직접 전화했을까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채널A 기자에게 확인하려 했다는 녹음파일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이다.

앞서 3월 31일 MBC는 <"◯◯◯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 녹취 들려주며 압박">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신라젠 대주주)의 측근(제보자X, 지아무개씨)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대화한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즉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검찰 고위 관계자(한 검사장)를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MBC에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보도 다음날인 4월 1일에도 한 검사장은 이 같은 입장과 함께 "MBC에도 '녹취록이 존재할 수 없으니 보도 전에 내 음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같은 날 대검찰청 관계자도 "채널A로부터 '메모(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현재 거론되는 검사장(한 검사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들었다"라고 언론에 알렸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임에도 윤 후보가 B 기자에게 전화해 녹음파일에 대해 물어봤다면, 이 행위는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다. 한 검사장과 대검찰청이 '녹취록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도, 검찰총장이 나서 사적으로 기자와 접촉해 음성파일을 문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찾았다는 음성파일은 무엇?... "기기 초기화로 확보 못해"

이후 채널A 자체 진상조사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총 세 차례 제보자X를 만났고, 그 중 두 번째(3월 13일 카페), 세 번째(3월 22일 채널A 본사) 만남 때 노트북 화면으로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이어폰을 이용해(녹음 방지 목적) 녹음파일을 들려줬다(5월 21일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이 기자는 "한 뭐시기라고 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 "높은 검사장" 등을 언급하며 해당 녹취록·녹음파일에 한 검사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암시했다. 아래는 제보자X와 만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이 한 말임을 암시하며 대독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 중 일부 내용이다.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에 도움이 되고, (중략) (이철)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중략) (이철 측)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줄 수는 있어." - 3월 13일 두 번째 만남

"(이철 측에게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제보해.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 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접촉해. 필요하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 - 3월 22일 세 번째 만남


3월 13일 녹취록은 이 전 기자가 채널A 자체 진상조사에서 "그냥 창작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고, 3월 22일 녹취록은 이 전 기자가 3월 23일 A 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한 것이다. 더해 이 전 기자는 3월 22일 들려줬다는 녹음파일에 대해선 '3월 20일 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녹음했다'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가, 나중에 '제3자의 목소리를 들려줬다'고 번복했다.

이후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 이 기자 말대로 3월 13일 녹취록은 스스로 조작한 것인지 ▲ 3월 13일, 3월 22일 녹취록의 당사자가 한 검사장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자신의 노트북 및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면서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 후 6월 2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 전 기자를 해고했고, 이 전 기자는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등 혐의와 관련해선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녹취록 논란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지난달 2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MBC 보도 전에) 자기들(채널A)이 (먼저 연락이 와) 미안하다면서, MBC에서 무리하게 취재하고 있고, 갑자기 (내게) 취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라며 "이 전 기자와 (후배인) ○○○ 기자가 절 그쪽(제보자X)에 (녹취록이 있다고) 판 것이다. 그 둘은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라고 말했다.

또 "지○○(제보자X)나 MBC 쪽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이끌어내기 위해 채널A를) 꼬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묵묵부답, 채널A 답변 거부


<오마이뉴스>는 14일 오후부터 윤 후보 측에 B 기자와 연락한 이유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보라인에 문의했다"고만 답했다. 

B 기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난 잘 모른다. (방송) 녹화 중이다.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한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서면질의를 받은 채널A는 15일 회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에 대해 당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질의 사안 역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추측성 내용으로 귀하가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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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녹취록 없다 한 날 "ㅠㅠ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지원"

이동재 전 기자 재판 자료 중 채널A 법조팀장 카톡 입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전후 생긴 일

 
 

"ㅠㅠ 누가 봐도 (녹취록 발언은) 한동훈 음성지원." - 2020년 3월 31일 오후 6시께
"(3월 30일) 한 검사장의 질문에 '녹음파일은 없고 그러므로 녹취록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 - 4월 2일 오후 8시께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3월 31일 오후 7시 30분 <뉴스데스크>)를 전후로, 채널A 법조팀장 A 기자가 사내 직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다. 비슷한 시기의 메시지임에도 MBC 보도의 핵심 쟁점이던 '한동훈-이동재 녹음파일'의 존재 유무와 관련해 다소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MBC 보도 이틀 뒤인 4월 2일, A 기자는 '3월 30일~4월 1일' 한동훈 검사장과 소통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사내 누군가에게 보고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A 기자의 이 메시지엔, 자신이 한 검사장에게 '녹취록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3월 31일] 한 검사장은 오후 통화에서 '채널A가 MBC에 녹취록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요청. 저는 한 검사장에게 '녹취록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MBC 보도 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보도 내용을 확인한 뒤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4월 1일] 한 검사장은 계속해서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맞느냐'고 물어왔고 '변화 없다'고 답변.

 

그런데 A 기자의 다른 메시지를 보면 이런 기조와는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31일 MBC 보도 직전 채널A 두 기자가 녹취록 보고 나눈 대화
 


A 기자의 메시지 전체를 살펴보면 두 종류의 녹취록이 등장한다. 3월 23일 오전 11시께 A 기자가 여러 명에게 보낸 문답 형태의 녹취록이 있는데, 이는 그 전날인 3월 22일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 본사에서 제보자 X를 만나 보여준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이를 다음 날 A 기자에게 보고했다.

또 다른 녹취록은 3월 31일 A 기자가 B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나온다. B 기자는 채널A 자체 진상조사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때는 채널A 측이 MBC 보도가 곧 나올 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 녹취록은 이 전 기자가 3월 13일 한 카페에서 제보자 X를 만나 보여준 것이다. 녹취록엔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에 도움이 되고, (중략) (이철의)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중략) (이철 측)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줄 수는 있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기자는 이후 자체 진상조사에서 이 녹취록에 대해 "(한 검사장의 말이 아닌)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기자는 이 녹취록을 B 기자에게 공유하며 "◯◯(카페 이름)에서 보여줬다는 녹취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한 검사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3월 31일 오후 5시 52분]

B : 녹취록만 보면 뭐 한동훈이 피 볼 일은 없을 거 같긴 한데.
A : 한동(훈)에게 달달 볶이는 것은 내가 죗값을 치르는 거라고ㅠㅠ

(중략)

B : 근데 한동훈이 취약한 워딩도 있긴 해서.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이런 워딩.
A : ㅠㅠ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지우너(지원의 오기 - 기자 주)

B : (이)동재가 그래도 멀쩡하게 취재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아오 진짜ㅋㅋ
A : 이놈을 ㅠㅠ

(중략)

B : 딴 건 모르겠고 그 동안 채널A 법조팀이 열심히 취재해서 쌓아올린 명성이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회사 위상에도 먹칠을 하게 될 수 있는 실수를 했다는 점을 본인이 스스로 잘 깨닫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줬으면 ㅠ
A : 동재는 징계(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자기가 막 정해서 얘기하더라.

 


채널A 법조팀장 "나 한동훈에게 하루 종일 시달려서"

특히 B 기자는 한 검사장이 MBC에 '녹취록·녹음파일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을 두고 "우린 그렇게 대응 못한다"라고 말했다. A 기자는 한 검사장을 지칭하며 "하루 종일 시달렸다"라는 이야기도 꺼냈다.
 

A : 동재는 자기와 한동훈 대화가 사실 아니라고, 회사가 제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너무 괴롭다고 (한다).
B : 정신 못 차렸네. 그걸 회사가 어떻게 얘기하나. 그랬다가 둘이 얘기한 걸로 밝혀지면 그땐 누가 책임지라고 (중략) 그럼 회사 자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

A : (MBC에) 한동훈은 그렇게 (녹취록 없다고) 대응했잖아.
B : 그건 한동훈 대응이니까 한동훈이 책임지는 거고.

A : 그런데 (우리와 한동훈이) 다르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B : 우리는 그렇게 대응 못하죠.

A : 나 한(동훈)에게 하루 종일 시달려서.
B : 일단 한(동훈) 얘기는 일절 하면 안 될 거 같고 보도본부장이랑 상의해서 대응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할 듯요.

 


두 기자가 이러한 대화를 나눴을 때만 해도 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던 녹취록들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거치며 '검증하지 못한 것'이 됐다. 결과적으로 '녹취록은 없다'는 한 검사장의 대응 내용과 같아진 것이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5월 21일 ▲ 이 기자 말대로 3월 13일 녹취록은 스스로 조작한 것인지 ▲ 3월 13일, 3월 22일 녹취록의 당사자가 한 검사장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자신의 노트북 및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해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 기자의 메시지 중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당시 검찰총장)가 채널A 기자에게 사적으로 녹음파일에 대해 물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 기자는 4월 2일 사내 누군가에게 "윤석열 총장이 ○○○ 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음성파일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이 계속 묻나봐, 음성파일" 검언유착 보도 직후 채널A 카톡 http://omn.kr/1xcfc). 

한동훈 "제보자 X가 채널A 꼬신 것"

채널A는 'A 기자와 한 검사장이 MBC 보도 전후로 여러 차례 소통한 일'에 대해 <오마이뉴스>로부터 질의를 받고 "질의하신 내용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에 대해 당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질의 사안 역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추측성 내용으로 귀하가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한 검사장에게 14일 오후부터 전화·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다만 지난달 2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검사장은 A 기자와의 소통과 관련해 "(MBC 보도 전에) 자기들(채널A)이 (먼저 연락이 와) 미안하다면서 MBC에서 무리하게 취재하고 있고 갑자기 (내게) 취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20며칠로 기억하는데, (A 기자가 전화로) 이동재가 저를 팔아서 취재하다 (MBC에) 촬영을 당한 것 같다고 그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기에 내가 '그게 말이 되냐.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정확히 MBC에 대응해 달라'라고 말했다"라며 "이 전 기자와 (후배인) ○○○ 기자가 절 그쪽(제보자 X)에 (녹취록이 있다고) 판 것이다. 그 둘은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라고 떠올렸다.

또 "(두 기자가) 굉장히 욕심을 내다 큰 실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지○○(제보자 X)이나 MBC 쪽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이끌어내기 위해 채널A를) 꼬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지 않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