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다주택자 중과세 후퇴, 또 부동산 투기 부른다

道雨 2022. 12. 19. 09:07

다주택자 중과세 후퇴, 또 부동산 투기 부른다

 

 

 

주택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처들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 배제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사재기에 나서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 뻔한 만큼, 세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가구 2주택과 3주택 이상에 각각 취득가격의 8%·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2020년 7·10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면 3주택까지는 1~3%로 내려간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세가지 중과세를 없애면 다주택자들이 주택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별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런 움직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주택자 감세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궤변성 발언이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전월세 급등기에는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 하락기에는 전가하기가 어렵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부 현상을 대통령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말한 것도 부적절하다. 다주택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해 이런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는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마련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막대한 불로소득은 국민들의 근로 의욕마저 상실케 한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청년 세대의 자산 불평등마저 초래한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주택 투기 광풍의 후유증을 잊어서는 안 된다.

 

 

 

[ 2022. 12. 19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