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은 '남편의 출산휴가제도' 시행의 선구자였다.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제도가 있었다.
산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남편에 대해서까지 휴가를 주도록 하였는데, 조선왕조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같다.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4월 26일(계유) 3번째기사
'형조에 전지하여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다'
형조에 전교하기를, “경외의 여종[婢子]이 아이를 배어 산삭(産朔)에 임한 자와 산후(産後) 1백 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使役)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夫婦)가 서로 구원(救援)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使役人)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17장 A면
궁중에서 일하는 천한 신분의 노비에 대해서조차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00일동안,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의 출산시부터 30일의 휴가를 주어 산모를 구원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 년 전에 이미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했던 것이다.
** 세종이 내린 전교를 보면, 세종 당시의 법전에 산모의 출산전 30일, 출산 후 100일의 휴가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종은 이에 더하여 산모의 남편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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