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충과 효에 관한 일화
조선 태종 12년(1412) 8월, 전사직장(벼슬 이름) 박욱이 역모에 참여한 혐의를 받은 부친 박계생과 관련하여 투옥되었는데, 역모의 연좌죄가 아니라 부친이 3개월 동안 투옥되었는데도, 가 보지 않았다는 '불효죄'였다.
부친의 혐의는 무고로 밝혀졌지만, 효를 중시한 차원에서 사헌부에서 탄핵을 하였던 것이다.
** 아래의 글은 조선왕조실록에 씌여진 박욱에 대한 태종조의 조문이다.
“박욱의 아비 박계생은 경상도 영해부(寧海府)에 살면서 부도한 말을 지껄이다가 금년 4월 초8일부터 6월 초9일까지 계림의 옥중에 구속되었는데, 박욱으로서는 달려가 봄이 옳았을 터인데도, 듣고도 가지 아니하였으니, 특히 자식된 정리가 없음이라, 어찌 전하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그 죄를 국문(鞫問)함으로써 뒤에 오는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
임금이 명하여 형조에 내려 전옥(典獄)에 가두게 하였다.
박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
“신(臣)의 아비 박계생이 신에게 편지를 부쳐 말하기를, ‘내가 죄 아닌 것으로써 옥에 갇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나를 와서 보는 것이 그대로 벼슬 살면서 구원함과 같지 못하다.’하였습니다. 신이 가지 아니한 것은 아비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였다. |
“이것 또한 인정(人情)에 떳떳한 것이니, 마땅히 거론하지 말게 하라.” |
우리 조상들은 충과 효의 우선을 두지 않고, '충신은 효자의 집에서 구하라'는 말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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