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개인정보 보호와 민감정보

道雨 2010. 5. 1. 13:30

 

 

 

   “전교조명단은 ‘민감정보’…공개는 위법”
     - 동국대 임규철 교수 논문
     - “유럽도 실명공개 안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는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25일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공자인 임규철 동국대 교수(법학)는, 최근 내놓은 ‘교원정보 공개에 따른 위법성 유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교원단체·노조 가입 실명자료는 특정인을 분별케 하는 개인정보이자, 관련 정보 수집마저 법으로 금하고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히 “세계 각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민감정보에 대해선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럽연합의 ‘개인보호 및 당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인종 △정치관 △종교적 신념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 등과 함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추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은 물론,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안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 안 모두, 노동조합 가입·탈퇴 관련 정보를 ‘사상·신념·정당 가입과 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과 함께 민감정보로 규정해 놓고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