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인터뷰 “박근혜 어제 TV토론 너무 못해서?…국정원 감금 아닌 잠금”
표창원 “경찰, 나온게 없는데 발표한 이유”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비방 댓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즉각적인 진압과 수사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올렸다가, 자신의 교수직 사직서를 제출한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17일, 경찰의 전날(16일) 밤 갑작스런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아직 뭔가 나온 게 아닌데, 왜 이 시점에 발표를 했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표 교수는 이날 아침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전날 밤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경찰의 국정원 직원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기상으로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 내용이 사실 하드 드라이브 내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댓글은 하드에 남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에 있고, 포털이면 포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찾아야 할 것은 ID와 IP,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은 중간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은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발표내용을 들어, 표 교수는 “그것은 (수사를 통해) 아직까지 뭔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문제는 왜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그 이유를 두고 “일부에서는, 어제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그럴 리 없겠지만 자꾸 국민들의 의혹만 키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경찰 수사에 대해, 표 교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 즉시 진입을 해서 바로 증거 확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치상태가 44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증거의 경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 받았는데, 그 과정이 일부의 이야기로는 그(경찰과 국정원 직원) 사이에 남자 국정원직원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라며, 과연 확인할 수 있는 상대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장없이 민간인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갔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표 교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본인 동의에 따른 임의수색 뿐 아니라 ‘즉시강제’라는 것이 있다”며 “영장에 의한 진입이 불가능한 긴급성이 있을 때, 행정목적달성 또는 위험 방지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일단 강제로 현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나와있는 ‘공무원에 의한 선거 부정’,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국정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다.
불법감금, 인권침해라는 국정원 및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주장에 대해 표 교수는 “법을 집행하려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김씨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감금이라는 표현이 아닌 오히려 ‘잠금’이라고 (표현)한다. 자기가 안에서 잠그고 있으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는 스스로가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은 상황을 농성이라고 한다”며 “감금과는 전혀 무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CBS노컷뉴스 |
민주당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표 교수는 “국가 최고의 정예 정보기관의 직원이 하루에 두 세 시간 이외에는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에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제보, 첩보도 있었다”며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입 내지는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의혹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사퇴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표 교수는 “과거 3.15부정 선거 이후,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기관이 일개 당 후보의 어떤 사병, 사적인 댓글 아르바이트 생으로 동원됐다는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범죄”라며 “그런데 저는 신분이 경찰대학 교수여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수준의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아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찰대학 교수라는 직위라는 것에 얹혀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상황)은 내 이야기(소신발언)를 하느냐 아니면 경찰대학 교수라는 직위를 벗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표 교수는 외압 여부에 대해 “제 교수직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내린 것이지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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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원한다"...표창원 경찰대 교수 사직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경찰 초동수사 비판...블로그 통해 사의
표창원 교수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직하며'라는 글과 함께 사직서를 올렸다.
표 교수는 "이 결정에는 다른 어느 누구의 제안이나 요구 혹은 인지가 없었으며, 오직 저 혼자의 숙고와 판단 끝에 내린 결정임을 명확하게 밝힌다"면서 "어떤 누구도 이와 다른 사유에 대한 오해나 추측을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선 관련 견해 표명 과정에서 '경찰대 교수 직위'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
▲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자료사진). | |
ⓒ 최인성 |
"너무 가벼운 결정 아니냐고 질타하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직을 유지한 채 발언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최대한 중립과 형평성, 경찰대학 교수로서의 책임 등을 인식하며 글을 써왔지만 일부에게는 "편향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부터 정말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쓰고 싶은 글을 쓰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표 교수가 공개한 사직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직 이유가 나와있다. 표 교수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경찰대학 교수로서의 직위'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면서 "경찰대학과 학생들의 숭고한 명예와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게 혹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견해를 구축하는 데 있어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하고자 한다"고 적혀있다.
최근 표 교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즉각적인 진입과 현장보존,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초동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로 인해 트위터 등 SNS 상에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표 교수는 "학생들에겐 정말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도 혹시 제 강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불러주신다면 외래강사로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고, 다른 연구작업 등 기타 필요한 역할도 전과 다름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표 교수는 지난 1999년 9월 경찰대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 홍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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