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검찰, 국정원 직원 ‘김사장’ 체포…간첩증거 조작에 국정원 최고위급 '윗선' 개입?

道雨 2014. 3. 17. 11:38

 

 

 

 간첩증거 조작에 국정원 최고위급 '윗선' 개입?

<경향><국민> 의혹 제기, 국정원 1·2차장 가능성 거론

 

 

 

간첩증거 조작에 국가정보원의 최고위급 '윗선'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경향신문><국민일보> 등에 의해 잇따라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가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위조문서에 ‘진본’이라는 거짓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의 ‘특별정보요청’(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SRI)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주요 특별정보요청의 경우 대공수사국 팀장이나 단장, 국장의 결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간첩사건 증거조작에도 대공수사국 팀장 이상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에 따르면, 이 영사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의 요청에 따라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국 김 과장이 이 영사에게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특별정보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정보요청을 한 쪽은 영사의 답변내용을 평가해 근무평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요청을 받은 쪽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영사는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위조문서에 ‘진본’이라는 거짓 확인서를 작성한 것 외에 역시 위조로 드러난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입수·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영사의 이 모든 활동은 대공수사국의 특별정보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공수사국의 특별정보요청은 영사의 동급자나 하급자도 요청할 수 있지만 주요 특별정보요청은 상부의 결재를 거친다”고 말했다.

<경향>은 "이 영사의 거짓 확인서 작성 등이 특별정보요청에 따른 것이고, 이는 김 과장의 윗선인 대공수사국 팀장 이상의 결재를 거쳤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거듭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한걸음 더 나아가 "간첩사건 증거 위조 과정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대북공작단 소속 직원들이 동시에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 분야를 맡고 있는 2차장과 북한·해외 담당인 1차장 산하 조직이 함께 연루돼 있다는 의미"라며 "검찰 수사의 과녁은 점차 국정원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며 국정원 1·2차장을 '윗선'으로 정조준했다.

<국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은 국정원 외부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요청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정관은 또 다른 협조자 B씨가 허룽시 공안국 문서 2건을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그는 1차장 산하의 대북공작단 소속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다가 몇 년 전 2차장 지휘를 받는 대공수사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정관이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씨로부터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위조문서를 받아 다른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문서에 영사확인서를 써준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김 조정관 사이에 ‘배달자’ 역할을 한 제3의 요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요원은 대북공작단 소속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인철 영사는 원소속이 대공수사국이지만 지난해 8월부터 선양영사관에 파견된 만큼 직제상 국정원 본부 해외파트의 지휘를 받는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요 사안의 경우 이 영사가 양쪽 지휘라인에 모두 보고를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검찰은 이번 주부터 대공수사팀장, 수사단장 등 간부급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상하 관계와 보고 체계가 분명한 국정원의 특성상 현장 직원들이 독단으로 일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며 "지휘라인을 역추적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공수사국과 대북공작단을 각각 지휘하는 서천호 2차장, 한기범 1차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고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이 유씨 사건을 ‘관심 사안’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남재원 원장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과연 검찰이 '윗선'을 파헤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이날 "국정원 개입’의 실마리를 찾은 수사팀이 김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첫 연결고리로 국정원 ‘윗선’의 실체를 파헤치는 작업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수사팀으로선 김 과장의 ‘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검찰 조사에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도 몰랐고 당연히 윗선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현실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김 과장이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할 경우 수사팀이 객관적 물증으로 김 과장의 진술을 깰 카드가 많지 않다"며 "수사팀은 지난 10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지만, 대공수사국 조직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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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직원 ‘김사장’ 체포…증거조작 윗선 입 열까

 

 

협력자 김씨에 문서입수 지시때 위조도 지시했나 등 추궁
김씨 “유우성 간첩 혐의 입증할 5명 확보하라는 요구도 받아”
이인철 영사 구속영장도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건넨 협조자 김아무개(61)씨에게 문서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김아무개 과장을 지난 15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포착하면서 김 과장 ‘윗선’에 대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김 과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17일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김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위조 사실을 몰랐다가 검찰 수사팀에 전달하기 전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과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김씨에게 문서를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전달받을 때 문서가 위조된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당연히 ‘윗선’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 쪽이 법원에 낸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입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김 과장은 김씨한테서 위조 문서를 건네받아 국정원 대공수사국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 증거인멸)로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선변호인을 만나 “김 과장으로부터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하라는 말을 들었다.

삼합변방검사참에 변호인 쪽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발급을 문의한 뒤 거절당한 사실을 김 과장에게 전했는데, 김 과장이 거듭 자료를 요구해 억지로 중국에 가서 지난해 12월께 가짜 서류를 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북한-중국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입수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김씨를 오래 동안 관리해온 사실을 미뤄볼 때, 북한 접경지대에 살며 현지 사정에 밝은 다른 중국 국적의 협조자들을 동원해 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중국 공문서 위조의 지시·보고 관계에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팀장, 국장, 서천호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김씨의 중국 공문서 위조 취득·전달 과정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선식 이경미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