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 실형에 “개표공표전 나간 방송은 무엇이냐”

道雨 2014. 9. 27. 13:15

 

 

부정선거 의혹 실형에 “개표공표전 나간 방송은 무엇이냐”

한영수 옥중 성토 “법치주의 무너뜨린 공안 재판”, 최성년 소란피웠다고 1년 실형이라니…

 

 

 

 

부정선거백서 저자인 한영수씨가 자신의 징역형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공안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한씨는 26일 오전 선고 직후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과의 면회를 통해 구술로 입장을 전하고, 옥중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씨는 호소문을 통해 "이번 재판은 의도적인 공안 재판"이라며, "엄연한 중앙선관위 공문서, 법원 결정문, 감사원 문서, 조달청 공문에 입증돼 있다. 이것을 보여줬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허위 판례를 인용하여 이번 재판을 오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씨는 "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부정선거한 자의 명예훼손을 손들어 줌으로써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공안 재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씨는 "탄핵증거 내용은 전산조직이라는 공문과 수개표 누락, 개표 참관불능, 개표방송 불일치"라며 "우리는 부정선거백서에서 중앙선관위의 공문서로 부정선거임을 밝혔다. 재판장은 증거를 다 제출했음에도 살피지 않고 증거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민주화된 광명천지 하에 이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안재판은 박정희 군사정권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선고 공판이 있기 전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증거로 언론사에 제공되는 1분당 데이터와 개표상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도 했다.

 

증언으로 나온 목회자모임 김후영 목사는, 언론사에 제공하는 1분 당 데이터와 개표상황표 등을 비교 분석해, 개표결과 공표 이전에 개표 방송이 보도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투표함을 열기 전이나 투표지 분류 이전에 개표 방송이 나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 진천읍(6투표구)의 경우 언론사 제공 데이터와 개표 상황표를 비교한 결과, 개표공표 2시간30분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전산센터 직원은 증인으로 나와 다른 지역과 헷갈려 1분 당 데이터 시간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78조4항은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투표지분류가 완료되고 각 지역 위원장 개표 결과 공표 시간까지인 수개표 시간을 분석한 결과, 각 개표구당 2000~4000표 가까운 표가 10여 분만에 이뤄진 것도 공문서상으로 확인됐다. 한 특정지역은 투표지분류기에 따라 표가 분류되고 개표결과가 공표되기까지 2분 만에 수개표가 완료된 것으로 나왔다. 개표상황표에 검증위원들의 '막도장' 흔적이 나오고 위조된 도장의 흔적까지 나온 것도 개표 공표 시간을 변경하면서 찍힌 것이라는 의심을 샀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교체된 것도 조달청 공문을 통해 입증된 것인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인단의 반박이다.

 

▲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인단 기자회견 모습

강동진 소송인단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언론사 공표 데이터가 개표 공표 이전에 제공되고, 불과 수십분 안에 수개표가 완료된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공문서를 통해 밝혔다"며, "우리가 낸 증거들은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을 공문서를 통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전산의 위험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 공문서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해버리고, 중앙선관위는 자기 실수라고 한다면, 부정선거 얘기는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에서 최성년 소송인단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1년형이 선고된 것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5일 최 사무처장에 대해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이번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최 사무처장의 실형선고 사유를 두고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법원의 재판을 경시했다"며, "유사한 범죄 재발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의 내막을 따져보면 법원이 어떻게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을 낳는다.

한영수, 김필원씨의 구속적부심 재판 장소가 변경되고,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최 사무처장은 재판장 문을 두드리며 확인하던 중, 해당 재판장의 문을 치고 들어간 후,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재판장은 퇴정 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중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최 사무처장 재판을 시간이 아낀다는 이유로 한영수, 김필원씨의 재판과 병합했다.

 

소송인단은 최 사무처장의 실형 선고에 예상하지 못했다며 "과한 선고"라고 비판했다. 최 사무처장이 문을 부순 것은 재판을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고, 구속적부심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장소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반박이다.

 

강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설령 일부러 그랬다 해도, 이 같은 상황에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 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라며, "30대 초반의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를 공개재판에 항의해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웠다고 해서, 이렇게 후안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이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