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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철도노조 파업... 법원 '업무방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전원 무죄 선고.

道雨 2014. 12. 22. 16:41

 

 

 

‘업무방해’는 파업 저지용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22일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정부는 김 위원장 등을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초강경으로 대처했지만, 파업은 역대 최장기인 23일 동안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176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주범’ 격인 김 위원장 등에게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전가의 보도’처럼 업무방해죄를 들이대 형사처벌하려 드는 정부의 관행에 다시금 경종을 울렸다.

이미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의 목적 등이 부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돌입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서부지법 판결은 이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결과다.

 

한편 8월 대법원은 2011년 판례를 과거로 되돌리는 듯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치 파업’처럼 목적이 부당한 경우 사용자가 파업 강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어, 목적의 부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뒤섞어 버린 것이다.

이런 논리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번 서부지법 판결은 이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고속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정치 파업’과 다른 ‘경영간섭 파업’이므로, 비록 목적의 정당성은 없지만 예측 가능성은 있었다고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 가면 뒤집힐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할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최고 사법기관이 갈수록 이념적 편견이나 정치적 고려에 휘둘려 사회적 약자·소수파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세간의 불안감을 직시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사법부가 엉성한 법리를 동원해 정부의 후진적 조처를 손들어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2014. 12. 2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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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철도노조 파업... 법원 '업무방해 아니다'

노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등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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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깨고 진입하는 경찰병력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1층 현관 유리문을 열기위해 장비를 든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어 경찰이 노동자들이 막고 있던 유리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2013. 12. 22).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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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은 무죄였다.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013년 12월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대변인, 엄길용 전 노조 서울지방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반정부 투쟁을 목적으로 외부세력과 연대한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하며, 김명환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선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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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무죄

[뉴스클립] 재판부 "목적 불법이어도 예측·대비 가능했다면 업무방해죄 불충족"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사무처장,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파업은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파업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원들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 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하여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철도공사)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2조 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현재 정당성이 없는 단순한 근로제공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