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기무사 문건 촛불집회 진압 병력, ‘12.12 군사쿠데타’ 부대와 똑같았다.

道雨 2018. 7. 9. 11:49




촛불집회 진압 병력, ‘12.12 군사쿠데타’ 부대와 똑같았다.
제2의 5.18과 같았던 계엄군의 전국 장악 계획
임병도 | 2018-07-09 08:34:3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년 3월 작성)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종북’세력이라 명명했고,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12.12 군사쿠데타와 같은 구조


▲기무사 문건에 나온 계엄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에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서울정 부청사, 국회의사당, 국방부와 합참본부, 광화문 일대를 점거하고 진압하는 부대가 상세히 나옵니다.

30사단과 20사단, 1공수여단과 9공수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되는 부대를 보면 마치 12.12군사쿠데타 때 참여한 부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12.12군사쿠데타는 1,3.5 공수여단 및 9사단, 30경비단이 주축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회 주력 멤버였던 소장 박준병이 있었던 20사단은 진압군과 교전이 벌어질 경우 즉시 서울로 추가 투입되는 예비 병력이었습니다.

30사단은 직접적으로 쿠데타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쿠데타군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9공수여단은 쿠데타군과 진압군 측인 육군본부가 병력 출동을 놓고 다투던 12월 밤 11시 40분경 육본의 지시로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만약, 9공수 여단이 육본에 도착해 방어 태세를 갖추고 다른 부대가 서울로 출동했다면 쿠데타는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9공수 여단은 서울시민의 피해가 예상되니 일단 쌍방이 철수한다”는 육군본부와 신군부의 신사협정 말만 믿고,도중에 부대로 복귀합니다.

9공수 여단이 복귀하자, 쿠데타군은 하나회 멤버였던 박희도 여단장의 1공수여단을 출동시켜 육본을 점령하고 노재현 국방장관을 체포하면서 12.12군사쿠데타는 성공하게 됩니다.

기무사 문건에 1공수와 9공수여단이 진압군으로 명시된 이유는 서울에 가장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동시에 기무사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사단과 20사단은 서울 근교에 있는 동시에 기계화 사단으로 장갑자와 탱크 등이 주축인 부대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5.18과 같았던 계엄군의 전국 장악 계획


▲계엄발령 시 지역별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군인권센터


기무사는 계엄이 발효되면 전방에 있는 부대를 각 지역 계엄임무수행군으로 편성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경기도에는 2사단과 5기갑사단, 9공수여단이, 강원도에는 11사단과 3공수 여단, 충청도에는 8사단과 13공수 여단, 전라도에는 26사단과 11공수 여단,경상도에는 수도기계화사단과 7공수 여단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군 병력도를 보면 마치 5.18과 흡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치밀합니다.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기계화 사단으로 지역을 점령하고, 공수 여단을 통해 시위 등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형태입니다.


기무사 문건에는’北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에 속해 있는 부대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전방 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입니다. 북한이 도발한다며 전방 부대를 빼돌려 후방에서 시민을 진압하겠다는 계획은 오로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군사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란예비음모죄로 처벌해야


▲7월 6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문건에 나온 병력 배치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6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에서, 기무사 문건에 가담된 군 인사들을 ‘내란예비음모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실패한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 모두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수사하고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들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예비음모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은 국민을 보호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민을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진압하겠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이자, 반헌법 행위입니다.

‘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 유튜브 영상보기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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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계획 세운 기무사, 존재 이유 없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기각’ 결정을 전제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문건이 공개됐다.

댓글공작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무사가, 촛불시민의 저항을 마치 1980년 신군부처럼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 등이 5, 6일 잇따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박근혜 탄핵 기각’에 따른 시위 확산과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 선포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서는 특히 경비계엄 선포 시 기동성 등을 고려해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으로 계엄군을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경찰의 소요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기 탈취 등 혼란이 발생해 비상계엄을 시행할 경우, 중령·대령급 요원으로 24개 정부부처를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또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운영해 언론을 통제하고,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펼칠 때, 기무사는 국민을 잠재적 폭도로 규정해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를 만든 셈이다.

197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에서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행태를 답습한 것으로밖엔 달리 볼 수가 없다.


기무사는 ‘과거의 일’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5천여명에 이르는 기무사의 인력과 조직도 그대로다. 기무사는 개혁의 사각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90년 윤석양 이병에 의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드러나자, 기무사로 이름만 바꾼 채 여러 악행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공작, 보수단체 지원 등 정치 공작의 기획자가 기무사라는 건 이미 확인된 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쿠데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현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 방첩·보안 부대로 축소·재편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기무사의 3대 기능인 방첩, 일반정보, 대전복 임무 가운데 방첩을 뺀 다른 기능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개편하면 현재 5천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을 600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부당한 권력에 충성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는 계획을 서슴지 않고 세우는 기무사를 폐지하는 걸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 2018. 7. 7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2263.html?_fr=mt0#csidx1829a0d9b08799ca9bbb155104ea2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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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박근혜 탄핵 전 "광화문에 특전사 투입" 계획

'계엄사범 색출' '언론 통제' 등 사실상 군정 실시계획 수립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특전사를 투입하는 등, 위수령, 계엄령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초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이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은 촛불정국을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규정한 뒤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 평가했다.

문건은 헌재의 선고 이후 전망에 대해선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등 한국사회가 무정부적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위협을 더해,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뒤,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꼼수를 제시했고, 야당 성향 지자체장(서울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하 군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한다는 우회로를 담았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동원병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계엄 선포>에서는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후,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 부대 투입 방안까지 담았다.

<비상계엄> 발동시에는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의 방안을 적시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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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투입해 촛불 진압하려 했다"

군인권센터 "조현천-소강원 즉각 체포해야. 김관진-한민구 등도 고발"




군 인권센터는 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성격을 '친위쿠데타' 계획으로 규정하고 내란음모죄로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이날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는 (헌재의 탄핵심판 부결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려 했다"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며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하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린다.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의 2차 방어선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계획은 사실상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센터는 또한 "3군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온다"며 "3군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며, 더 윗선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센터는 "이 문건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라며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에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어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31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36기),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육사41기) 등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음모로 국헌문란을 획책한 중대 범죄 앞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한다. 관련자를 일망타진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5.16과 12.12의 망령, 5.18 광주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센터는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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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촛불 계엄령' 문건,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아"

"기무사,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탄핵심판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계엄령 실행계획을 담은 기무사 문건이 드러난 것과 관련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보여준다"며 군사 쿠데타 모의로 규정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감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개입, 댓글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까지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다"며 "그 발언 직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촛불 국면에서 그런 숱한 비판 속에 아슬아슬하게 지나온 과정이 생각난다"며, 자신이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했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1천700만 국민이 세계 유례없는 촛불로 평화적으로 탄핵을 이뤄내는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했고, 무력진압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얼마전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이어, 기무사는 더이상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개혁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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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민에게 총부리 겨누려 한 군부 관련자 발본색원해야"

"기무사, 전두환 시절의 보안사로 돌아갔다"




정의당은 6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당시 기무사는 완전히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돌아가, 12.12와 5.18을 또 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계획안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한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리는 만무하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한 것"이라고 군 수뇌부를 비난했다.

그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군대로 존립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까지 적폐 정권의 일당들을 보위하려고 했던 당시 군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이같은 무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