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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道雨 2018. 11. 2. 11:16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김용택 | 2018-11-01 11:10:3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느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공동선언선언, 그리고 2007년 10·4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시행됐을까?


우리 헌법 제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조대로라면 분명히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고 하는 ‘반국가단체’요, ‘반란집단’이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의 하나의 국가다. 1991년 9월17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18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우리헌법 제 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라고 규정한 이유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장관 해임을 요구한 이유는 “조 장관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배제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북진통일이나 반공을 국가경영의 제1목표로 삼았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애초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한 데는, 남북 합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남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의지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빈번히 몽니를 부리며 반대해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제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 바꾸기를 예사로 해 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도 불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불사했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조차 어기면서 법원과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짓거리를 예사로 하던 무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태클을 걸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의 염원을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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