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 아파트 잃게 된 이 모씨

道雨 2018. 11. 5. 10:44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 아파트 잃게 된 이 모씨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서류다. 이 서류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입후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고 나면 ‘내 소유’임이 100% 확정되는 것일까. 열이면 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틀렸다. 등기부등본이 어떤 경우든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최근 방송 뉴스로 소개된 50대 이모씨의 딱한 사연이 가르쳐준 진실이다.

이씨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는데도 소유권이 무효가 되어버렸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아파트를 잃게 된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 “등기부등본, 과신 말라.”

이씨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건 2016년 5월.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소장이 날아왔다. 매도인 송모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 받았어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한 것이다.

알고 보니 이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씨는 아파트를 팔기전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살인범.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다.


송씨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한 달도 안돼 이씨에게 팔았다. 그 뒤 살인 행각이 밝혀져 송씨는 무기징역형을 받았고, 이후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가 이씨에게 소송을 건 것이다.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면 상속권을 잃는다. 해당 범죄가 드러나면서 송씨의 소유권이 무효가 된 거다.

이 경우 송씨 다음의 상속권자인 남편 조카가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무효의 상속권자인 송씨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씨의 권리 역시 무효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결국 등기부등본만 믿고 집을 산 이씨는 눈 뜬 채 코베이듯 집을 빼앗기게 됐다.

이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중인 송씨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뿐이다.



◆ ‘소유권용 권리보험’만 들었어도….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이 없는 건 아니다.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만 들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위험이다. 보험료도 10만∼20만원이면 족했을 것이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엄청난 돌발 위험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가 8년전 출시한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은 정확히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법(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볼 때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의 경우,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용을 보장받는다. 보험료는 매매가 5억원이면 17만원, 10억원이면 20만원 초반 정도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