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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중의 특혜 ‘다주택임대업자 세제혜택’ 중단해야

道雨 2018. 11. 6. 12:27




특혜 중의 특혜 ‘다주택임대업자 세제혜택’ 중단해야
박주현 의원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
임두만 | 2018-11-05 19:47:0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특혜 중의 특혜 ‘다주택임대업자 세제혜택 중단해야
박주현 의원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 임대사업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


주택의 공급부족론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실제 주택 보급률은 현재 전국 단위로 잠정 104%, ‘주택 보급률’이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국 보급률이란 곧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주택이 남아돌아 간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6년 전국 가구 수는 1,937만 가구, 주택 수는 1,988만 채로 주택 보급률이 102.6%였다. 그런데 국토부가 주택 보급률 집계를 현행 방식으로 바꾼 2010년에 이미 100%를 넘어선데다 최근의 공급량으로 볼 때 2017년 12월 말 기준 104%로 국토부 등이 잠정 집계하고 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2016년 서울 주택 보급률은 96.3%, 100%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를 현재로 추산하면 98%선에 육박할 것으로 잠정 추계한다.

그러나 서울은 2016년 기준 ‘자가 보유율’이 45.7%다. 이는 무주택 서울시민이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다. ‘자가 보유율’이란 자기 집을 가진 가구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것으로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16년 전국 기준 자가 보유율은 59.9%였다.


그런데 서울은 2010년 자가 보유율 50.4%에서 2016년 45.7%로 내려갔다. 그 시기 서울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는데 자가 보유율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는 도심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구옥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늘렸는데 구옥 보유자들이 신규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지 못한 탓이다.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 신문고뉴스



이에 대한 답은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가 증명한다.

통계청은 서울에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012년 30만 명이었는데, 2016년 37만 4천 명으로 24.7% 증가했다는 주택소유 통계를 내놨다. 특히 이 통계에서 보면 다주택자 가운데 세 채 이상 보유자도 9만 4천 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한다.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3.1%에서 15.5%로 높아졌다. 더구나 강남구(21.3%)와 서초구(20.1%)는 다주택자 비중이 20%를 넘는다.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 족족 집 부자들이 가져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토부 등 당국은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 ‘공급 부족론’ 여론에 흔들리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공급 확대론’에 솔깃해 한다. 하지만, 이는 다시 주택으로 돈벌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기 수요는 급기야 임대사업자 제도로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정책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정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 재산세는 25% 내지 100%를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를 감면해 주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70%까지 공제해준다. 또 종부세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건강보험료의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가히“돈 있는 자 집 사서 세 놓아라” 였다


특히 이런 제도는 1가구 1주택자보다 주택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황당한 제도임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외에,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발의된 법률안 중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즉 민간임대주택도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시킨 것.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했다.


그리고 이 3종세트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 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와 통화한 박 의원은 특히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작년 9월에 개설이 되어 있다”며 “이는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일부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세입자 보호효과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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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혜택까지 얹어 다주택자에 '활로' 내줘..."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목소리 높아





40만명에 육박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 폭등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많게는 수백 채씩 집을 가진 이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공급 부족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A씨(68)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이 이미 604채에 이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B씨(40)도 540채 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상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다. 지난달초까지 등록을 마친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면제되기 때문이다.



8년 이상 준공공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70%, 여기에 2년을 더하면 100%까지 양도세도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도 감면되는 등 그야말로 '감세 보따리'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18만명 수준이던 개인 임대사업자는, 일년새 37만명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 당시의 10만명에서 4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들이 묶어둔 임대주택만 120만 채가 넘어, 집값 급등 요인이 된 건 물론, 장기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으면서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고 다주택자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퇴로' 수준을 넘어 '활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특히 이 가운데 70% 가까운 80만 채가량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에만 37만 채, 경기 36만 5천 채, 인천 3만 7천채에 부산도 12만 채가량이다.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은 우리 나라에서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그린벨트를 풀거나, '3기 신도시'를 양산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추가 공급이 곧바로 자금력을 갖춘 세력이나 전세를 낀 갭투기꾼들의 '줍줍'(주택 사재기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서다.


실제로 수급 엇박자와 이에 따른 집값 과열의 진원지로 손꼽히는 '강남3구'에 임대사업자가 몰려있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임대사업자가 1만 4119명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는 1만 2699명, 서초구는 9295명이었다.




임대사업자 가운데 상위 1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1인당 평균 460채나 된다. 상위 1%인 3592명이 등록한 주택은 전체의 15.5%인 16만 3604채로 평균 46채, 10%인 4만여명은 평균 14채씩 60만 채에 육박한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이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대폭 축소해, '잠긴 매물'이 풀리도록 해야 집값과 수급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세입자 보호'는, 임대등록 의무화를 비롯,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임대주택사업을 가장한 다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라며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임대소득을 얻는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간사는 "다른 나라의 경우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씩 세입자 임차권을 보장하는 나라도 많다"며 "왜 한국만 굳이 2년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그마저도 인센티브까지 줘가며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국처럼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독일의 경우엔,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이 12.8년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3.4년에 불과했다.




정부가 마땅히 부과해야 할 세금이 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심각한 규모로 '탈루'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 가운데는 2살 아기부터 4~6살 유아도 적지 않다"며 "돈있는 사람들이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며 "세입자 전가를 막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일몰제 적용으로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9·13대책이 놓친 가장 위험한 잔불이 바로 준공공임대"라며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에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 고위관료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만큼,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299명 가운데 119명이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은 61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