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道雨 2021. 2. 17. 11:52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자유조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과 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자유의 상태를 뜻하는 용어라면, ‘liberty’는 정치적으로 획득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닌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 즉, Free보다는 Liberty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자유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 소극적 자유와 ‘국가 운영에 참여하거나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학문적으로 해석해도 자유란 ‘이런 것’이라는 명쾌한 해답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그런데 헌법에는 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온다. 우리 헌법 제 10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다. 수구세력이나 자본이 원하는 지유란 나의 이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자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free의 어원은 freogan인데 freogan의 뜻은 해방시키다, 즉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다. 해방시키다란 말은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것을 표현하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사랑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을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은 철학이기도 했다. 사랑-이야기(philo-sophia)가 바로 철학이었다. Free라는 말을 풀어보면 ‘사랑하다’ 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명예(honor)’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free란 이렇게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요, 사랑을 노래한 서사시다.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자유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나는 자유이다/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사람들은 맨날/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시인이 노래하는 자유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이 소수나 개인이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가 소수 기득권을 위해 행사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소수가 누리는 자유란 다수의 국민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을 독점하겠다는 사람들, 자유를 독점하려는 사람들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흘려 싸워야 했다. 인간의 역사는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이 행복과 자유, 평등을 함께 누리는 길… 그것이 곧 인류애요, 사랑이요, 정의가 아닌가?

 
헌법이 실현하려는 자유는 사적(私的)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가 아닌 사회적 자유다. 개인의 자유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밀(J. S. Mill)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를 독점하겠다는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자유가 아닌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 김용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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