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명목 별도 이체 안 돼”
사립유치원이 예산항목에도 없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이나 설립자 명의 계좌로 예산을 이체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립유치원 원장 또는 경영자인 ㄱ씨 등이 전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감사결과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 등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18곳은 교육부가 2017년 4월 실시한 전북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14억여원을 해당 예산으로 편성한 뒤 별도의 계좌에 8억여원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처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자 소송을 냈다.
ㄱ씨 등은 법정에서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로 편성한 예산은 사립학교법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감사결과통보 시 사전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문언적 의미를 ㄱ씨 등의 설명대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한 데에 따른 사용료’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비 회계 세출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인출해 유치원이나 설립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을 뿐 관할감독청으로선 해당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 등의 주장대로 ‘사립유치원 건물 및 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비한 적정 사용료’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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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2942.html?_fr=mt2#csidxc8dcfdaa28dc6efbd96eb55a5f568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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