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동양 사회에서 사면은 군주의 덕과 선정이 결부된 재이부서사상(災異符瑞思想), 즉 자연의 이상이나 재앙 또는 상서로운 일을 정치의 선악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사상을 기초로 하였으며, 사면은 재이를 막고 음양의 조화를 얻기 위한 군주의 특권 행위로 생각되어 왔다.
이러한 군주의 은사권에 대해, 근대 계몽주의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남용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각국에서는 사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현대에서도 사면제도는 각국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면제도의 기초는 국왕의 은혜적 은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주권이 절대군주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어 온 민주시대에서는, 사면권의 주체가 군주이든 대통령이든 사면권 행사를 법률에 의해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면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형의 선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해지고, 그 형벌의 선고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도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권력으로써도 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법치국가의 대원칙인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국가원수의 사면이다. 군주국가에서는 군주가, 공화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사면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며, 일반 사면(대사)·일반 감형·일반 복권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특별 사면(특사)·특별 감형(개별적 감형)·특별 복권(개별적 복권) 등이 있다.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 감형은 이미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형을 경감하는 행위로 그 형기를 단축시키거나 벌금, 기타 금액을 감축하는 것이며, 특별 복권은 특정한 범죄인이 형벌의 효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자격이 시한적으로 정지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사면제도를 살펴보면,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사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면법에 위임하고 있다. 「사면법」에 의하면, 사면을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양분하고, 다시 사면·감형·복권의 세 종류로 세분하고 있다.
사면의 대상자로 일반 사면은 죄를 범한 자, 특별 사면과 감형은 형을 언도받은 자,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면의 효과로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면 이후의 장래의 효과만 발생한다. 일반 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소멸되고,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일반 감형은 형을 변경하며, 특별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1.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대사(大赦)라고도 하며, 범죄자 전체에 대하여 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그 형을 사면하는 행위이다. 사면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조(慶弔)에 즈음하여 행해지는 전통적·의례적인 행사이며, 형사 정책적인 목적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사면은 주로 정치범에 대하여 정쟁이 이미 진정되어 지난날의 정적을 처벌할 필요가 없을 때 민심수습책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일반 사면은 그 범위에 따라 때로는 법의 안정성과 법의 타당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제약하에 두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도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사면의 예를 보면, 제1공화국에서 1948년 9월 일반 사면령인 이른바 건국대사령을 공포하였다. 그 범위는 민족항일기의 구형법 각론 가운데 80여개 조의 범죄, 1백여 개의 각종 법령과 취체규칙 위반죄, 미군정하의 포고령 위반과 군정법령 및 규칙 위반죄 등이었다.
5·16군사정변 후에 군사정부하에서 1961년 6월, 1962년 5월(5·16사면령), 1963년 8월 세 번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였고, 제3공화국 민정 수립과 동시에 1963년 12월 일반 사면령, 즉 민정수립 기념 대사령을 공포하였다.
형법 제2편 각론 중 거의 전편에 걸친 각죄를 사면함은 물론, 구형법·군형법·국방경비법·구해안경비법 등의 위반죄 등 광범한 죄를 사면하여 건국 사면에 비할 대사면을 하였다.
2.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은 특사 또는 개별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형을 언도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아직 형을 언도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할 수 없다.
특별 사면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고, 형의 언도의 효력은 존속하므로 다시 죄를 범하면 재범자가 되며, 장래를 향하여 언도의 효력까지 상실하게 하려면 특별 사면장에 그 취지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특별 사면의 실례가 많은 것은 3년간의 군정시대, 제3공화국·제4공화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7월의 장도영(張都暎) 외 44명의 반혁명사건을 위시하여 많은 반혁명사건, 1964년 11월의 황용주(黃龍珠) 필화사건, 1965년 5월의 경향신문사건, 1966년의 장준하(張俊河)사건, 1967년 6월 김재화(金載華)사건·남정현(南廷賢) 반공법필화사건, 그 해 7월의 동백림간첩사건, 1968년 3월의 조윤형(趙允衡) 의원사건, 1970년 7월의 김지하(金芝河) 오적필화사건 등도 중형을 받았지만 대개 특사로 풀려났다.
제5공화국에서도 1981년 3월 제12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특사를 내린 이래 다음과 같은 주요 특사가 있었다. 1981년 4월 광주 5·18 관련자 83명, 1982년 8월 광복절 광주 5·18 관련자 1,286명, 12월 김대중(金大中) 등이다. 제6공화국과 제7·8공화국으로 이어지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가의 주요 기념일을 기하여 특사를 행하고 있다.
3. 감형
감형은 이미 선고된 형을 경감하는 사면 행위이며, 일반 감형과 특별 감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감형은 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형을 경감하는 것으로 일반 사면과 같이 형벌권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대한 형을 변경하는 것이다. 형명을 변경하여 가벼운 형으로 바꾸거나 형기를 단축하거나 벌금이나 추징금 등 금액을 감해 주는 따위이다.
특정 범죄인에 대한 특별 감형은 일견 특별 사면과 비슷하므로 특별 사면에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공포되고 있으나,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 전부를 면제하는 데 대하여 특별 감형은 오직 형의 집행을 경감해 줄 뿐이다. 일반 감형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며,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1948년 9월 일반 사면과 동시에 내려진 감형령, 즉 건국 기념의 일반 감형령은 사형을 무기로, 무기는 유기징역 20년으로, 유기징역 또는 금고는 형의 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는 형기의 4분의 1을 경감하고, 형의 집행을 개시한 자는 잔형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50년 12월 감형령은 성탄절의 일반 감형령으로 6·25전쟁 이후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사건에 대한 형의 경감과 무기징역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형기의 2분의 1을 경감하는 사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52년 8월 감형령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재취임을 기념한 일반 감형령으로 무기징역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유기징역 또는 금고는 형기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로 감형한 것이다.
4. 복권
복권은 이미 형의 집행이 완료된 자에 대하여 형의 언도의 결과로써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사면 행위이다. 복권은 일반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와 특정 범죄인에 대한 개별적인 복권 행위의 두 가지가 있다.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형의 일종으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즉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복권은 이러한 공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켜 주는 사면 행위이다.
일반 복권은 일반 감형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고, 특정인에 대한 특별 복권은 검찰총장이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 상신,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일반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다. 그 예를 들면, 1948년 9월 건국대사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복권령을 내려 벌금형 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음으로써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 1945년 8월 15일 전날까지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집행의 면제를 얻는 자는 모두 복권시켰다.
일반 복권령은 1962년 5월과 1963년 8월에 내려진 일이 있다. 개별 복권령은 특별 사면·특별 감형에 포함되어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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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사면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자의 목록을 만든 것이라면 특별사면이 된다.
일반사면은 특정 범위를 지정해 사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모든이의 형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1995년 이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지정해 사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만으로도 시행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인이나 특정 정치인을 특별사면 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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