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광복절 집회’ 전광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코로나 유행 때 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열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2020년 광복절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열었던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자가격리 명령 등을 어기고, 광화문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이들은 보수단체 등 명의로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5천여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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