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道雨 2023. 11. 23. 10:48

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뭐가 달라지나

 

 

 

2018년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땅·바다·하늘에 완충구역을 두기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9·19 군사합의) 일부 내용이 5년 만에 무력화됐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무인기 등 공중 감시정찰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행금지구역이 없어졌으니 2018년 9월19일 이전, 그러니까 유엔군사령부 통제하에 정해진 비행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찰기가 북상할 수 있는 소위 비행금지선이 우리 지역 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이전처럼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군사분계선 이남 5마일(9.26㎞)까지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신 장관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던 정찰감시능력에 대한 족쇄를 풀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주변 육·해·공에서 충돌을 막는 완충구역을 두는 것이다.

그중 1조 3항은 공중에 관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전투기·정찰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했다. 날개가 돌아가는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로 각각 제한했다.

이 때문에 최전방 육군 사단·군단에서 사용하는 무인기는 탐지 거리가 10㎞ 미만이라 군사분계선 이남 10~15㎞에서 비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북 감시·정찰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속전속결로 실행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영국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상으로 개최했고, 22일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효력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이달까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건수가 3400여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과 9·19 군사합의 실무 협상을 했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남북이 상호 위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적 위협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쪽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1000여회씩 위반한 게 대부분인데, 북한 해안포 포문 개방은 해변 갱도 내 습기 제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도발적 위협 행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한 무인기 수도권 침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내세워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시도하다 이번 3차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를 실행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재래식 무기 운용적 군비 통제인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 정찰위성 발사가 연관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