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누가 한동훈·한덕수에게 국정 위임했나

道雨 2024. 12. 9. 09:52

누가 한동훈·한덕수에게 국정 위임했나

 

 

‘대통령 탄핵’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헌정 질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자신들이 민생과 국정을 챙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 대통령과 한통속인 자들이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로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겠다는 건지, 뻔뻔하고 터무니없는 작태다.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에 또 다시 위헌을 더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구상을 당장 걷어치우라.

윤 대통령 탄핵만이 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유일한 헌법적 해법이다.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한 대표가 어떤 권한이나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길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건가.

 

한 총리도 현 상태에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제71조)뿐이다.

현 상태로는 군 통수권,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이날 ‘한-한 담화’ 뒤에도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또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은 채 가담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그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국회 앞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요구는, 시한폭탄 같은 윤 대통령을 한시라도 빨리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다. 한-한 담화는 이런 국민 목소리를 거스르는 후안무치한 ‘시간 끌기’이자 탐욕스러운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국민은 한 대표와 한 총리에게 사태 수습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더구나 한 대표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애초 탄핵에 반대했던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자신까지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즉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탄핵안 표결일인 다음날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탄핵 반대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우리 당 일임’ 발표 뒤 3분 만에 ‘당·총리 주도의 사태 수습’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어떤 ‘야합’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인다.

한 대표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여권 내 입지를 키우고,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차기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여야 모두 “한동훈 대통령놀이”라고 반발하는 까닭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한-한 체제는 12·3 내란사태 수습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한-한 체제는 내란 수괴와 공모한 ‘제2의 친위 쿠데타’, ‘2차 내란’이라는 야당 비판을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할 수 있나.

 

지금의 혼돈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유일한 헌법적·법률적·정치적 해법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또는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여야가 다음 정부를 준비하면 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판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여당이 주장하는 ‘헌정 중단’이 아니라, 엄연한 헌법 절차다.

왜 이렇게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위헌적이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방식에 매달리는가.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국민 염원대로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바란다.

 

 

 

[ 2024. 12. 9  한겨레 사설 ]

 

 

*********************************************************************************************************************

 

 

헌법학자들 “권한없는 자가 대통령 직무배제, 내란 해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우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제시키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법·위헌적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 권한대행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여당 대표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12·3 내란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였다면, 총리와 여당 대표의 담화는 사실상 대통령을 연금해둔 상태에서의 궁정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그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반란이다. 법률적으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 의결뿐”이라고 했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법률안 공포 및 재의요구권 △국군통수권 △대통령령 발령 △긴급조치 발령 △국무위원 임명 등을 대통령의 주요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진짜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키겠다면 그건 위헌을 저지르겠다는 것이고, 대통령 지시를 계속 받아서 하겠다는 꼼수라면 그건 국민을 기망하는 가장행위”라고 말했다.

 

 

당장 직무 배제의 범위도 문제가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고 했다가, 이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 안건 심의·의결이 아닌 수습방안 논의라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향후 국무회의가 열리고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해도 이를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면직 재가를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 직무 배제를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 제도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다. 헌정질서 중단을 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탄핵이 우리 헌법질서에 가장 부합하는, 헌법상 유일하고 질서있는 퇴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과도기는 하야나 탄핵 이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뿐이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탄핵 또는 즉각적인 하야밖에는 없다”고 적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