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세브란스 오보’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지급하라” 조선일보 '2020년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 하고 싶다 말했다' 오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오보를 낸 책임을 물어,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 쌍방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