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가 ‘마녀사냥’인 이유 대학이 입학 취소를 결정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다.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이다. 하지만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과정을 보면 ‘마녀 사냥’에 가깝다. 부산대의 결정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 현재 2심까지만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법원까지 3심제이다. 당연히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산대는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 요강에 근거해 심의기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