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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연금소득자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

道雨 2010. 12. 17. 12:08

 

 

 

    고액 재산·연금소득자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
- 정부, 33년만에 피부양자서 제외…따로 부과키로
  

 

 

 

보건
복지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이들에 대해선 보험료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10면

 

건강보험료 최고 액수도 4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곧 개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 12월14일치 1·8면, 15일치 9면)

이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할 재산 기준에 대해 현재 최종 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19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도입된 뒤 33년 만의 일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올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보험료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의 30배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현재 24배에 머물러 있어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급여 최고액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579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6579만원부터는 한 달에 1억원을 벌든 10억원을 벌든 한 달 보험료가 350만6600원(근로자 몫은 175만3300원)으로 모두 같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인 소득세와는 체계가 다르다.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월 급여는 8000여만원(보험료 430여만원)인 만큼, 보험료 최고 액수가 80만원가량(근로자 몫은 40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고액도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에 맞춰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10년 만에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을 ‘근로소득’(월급)에서 임대·금융 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비중높이는 방향으로 보험료 책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김양중 기자 dandy@hani.co.kr >

 

 

 

 

 

*** 이러한 방향으로의 추진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상대적 공평성과 정당함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추진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