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종편의 문제점과 관련한 기사 및 자료

道雨 2011. 1. 5. 12:11

 

 

 

           종편 비극은 시작일 뿐이다
»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역시 ‘조중동 방송’이었다.

방통위는 작년 마지막날 조중동에다 매경까지 하나 더 끼워 종편 사업자를 허가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년여 동안 방송산업을 살리고,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인 여론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디어법을 밀어붙였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엠비정권 탄생에 기여한 조중동에 방송 진출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과적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옳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조중동 방송’이었다.

<교수신문>이 뽑은 2010년의 고사성어 ‘장두노미’(藏頭露尾)의 대미를 장식하기라도 하듯 방통위는 2010년 마지막날에 그 뻔하고도 뻔뻔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렇게도 말렸건만 결국은 이 땅에 ‘조중동 방송’이 출현하게 됐다. 길게 보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방송산업과 방송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이 되는 선택을 하고 만 셈이다.

 

 

우선 조중동의 종편 진출은 우리나라 방송산업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죽이는 선택이다.

조중동을 포함한 다수 종편 선정은 우리 방송시장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방송사업자의 무더기 허가이다. 가뜩이나 좁은 시장에다 거대 언론사들의 방송 진출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한된 광고시장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일 것은 뻔한 일이다.

무한경쟁 속에서 방송사들은 시청자를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대기업과 정부 등 광고주 눈치 보기로 방송의 비판기능은 크게 무뎌질 것이다.

공정보도나 감시·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방송언론도 더욱 망가지게 생겼다.

 

 

그동안에는 ‘조중동 방송’ 만들기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었다면, 이제는 ‘조중동 방송’ 살리기를 위해 또다른 편법과 갖가지 특혜가 동원되고 있다. 실제 조중동은 새로운 특혜들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특별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중동 방송’ 때문에 방송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다. 공정경쟁이나 시장논리는 실종될 것이다. 공멸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조중동 방송’이 글로벌 미디어기업 운운하지만 글로벌은커녕 좁은 국내 방송시장에서 자기 살길 찾기도 바쁠 것이다. 본업인 신문사업이 위기에 몰리자 그 탈출구로 방송사업에 눈길을 돌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바로 조중동의 방송 진출 길을 터주기 위해 그동안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와 헌재 결정 무시 등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면서까지 종편 허가를 강행해왔던 것이다.

 

 

방송시장 질서를 뒤흔들면서까지 정부·여당이 ‘조중동 방송’을 허가한 이유는 오히려 정치적인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조중동에 매경까지 허가함으로써 새로운 종편 방송은 모두 보수 일색이 됐다.

지금은 지상파 공영방송마저 보수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존 지상파방송의 보수화에다 유력 보수신문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여론매체 지형은 완전히 보수 일변도로 변했다.

그동안 여론 다양성 실현을 위해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한나라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만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다.

‘조중동 방송’ 허가는 여론의 다양성이 아니라 보수 기득권 세력의 여론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켜 민주적 여론 형성과 사회의 다양한 여론 반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구도를 위해서는 매우 유리한 매체구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위험하고도 불행한 구도라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조중동 방송’을 비롯한 다수 종편 허가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여론 광장을 파괴한다. 더 나아가 정상적인 방송시장을 교란하고, 권력을 감시·비판해야 할 방송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종편의 탄생과 오이디푸스 신탁
» 곽병찬 편집인

 

 

2008년 10월 여의도는 ‘노무현 아방궁’으로 시끌시끌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인 이봉화씨가 직불금을 대신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궁지에 몰리자,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물고늘어지며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이 말을 꺼냈고, 조윤선 대변인은 노방궁으로 희롱의 도를 높였으며, 덩달이 언론들은 봄철 무논의 개구리처럼 일제히 울어댔다.

 

봉하마을은 침묵했다. 해명해봤자 제대로 사실을 전하겠느냐는 것이었다. 대신 와서 직접 보라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실제 봉하마을을 들르고 김해시청을 감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 김해갑지구당위원장이 보고 느낀 소감을 밝히라는 호소문까지 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보고 들은 것과 다른데도 대정부질문에서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만 계속 이어나갔다.

 

더 꼴사나운 것은 가서 보면 될 일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전하는 언론이었다.

‘노방궁’ 논란의 발단은 2007년 9월 <조선일보> 자매지 <위클리 조선>의 특집기사였다.

조선일보는 이 특집보도에 근거해 “작년에 대통령이 ‘(노사모가) 청와대에서 삼겹살을 못 먹게 되면 고향에 넓은 마당을 만들어 놓겠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노사모가 앞으로 1만평짜리 노무현 타운에서 보란 듯이 파티를 열 모양”이라고 빈정거렸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영남매일>은 이런 내용의 르포 기사를 실었다.

“손녀의 놀이용 플라스틱 골프채가 고가의 수입골프채로 둔갑되고, 거기에 딸린 한 개에 460원 하는 골프공이 12,000원짜리로 변신하는가 하면,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농가수입을 위해 가꾸어 잔디시설 보수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배추밭 딸린 100평 남짓한 잔디 기르는 밭이 개인용 골프장으로 확대, 왜곡되어 보도된 것 등은 언론으로서는 커다란 부끄러움으로, 인척들에게는 가슴 아픈 응어리로 남았다.”

뼈아픈 지적이었지만, 앵무새 신문들은 외면했다.

 

 

지난해 12월엔 이명박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 예산 문제가 삐져나왔다.

7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국회 운영위에서 논란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27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노방궁 논란을 기억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경악할 이야기였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노방궁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열을 올린 언론들은 입을 다물었다. 뉴스 서비스가 존재이유인 <연합뉴스>마저 국회 운영위 관련 기사에 슬쩍 포함시켜 처리했다.

 

 

질이 훨씬 더 나쁜 신문들은 놔두고, 연합뉴스를 꼭 집어 말한 건 순전히 방송통신위원회 탓이다.

방통위가 보도채널 심사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부문의 최고 점수를 연합뉴스에 준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지난 9월 부장대우 이하 사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공정하다는 답은 3.9%에 불과했다)를 상기할 필요도 없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전직 대통령에게는 린치 수준의 보도를 하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생색만 내고 넘어간 매체를 어떻게 가장 공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을까.

우연인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한국경제신문>은 종편 심사에서 탈락했다. 앵무새 보도를 넘어 적극적인 왜곡 조작을 했던 ‘조·중·동’은 모두 종편 사업자로 선정됐다. 과연 그들을 언론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

 

 

선정된 사업자를 보면서 그리스 신화 속 오이디푸스의 신탁이 떠오르는 건 그런 까닭이다.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범할 운명’ 말이다.

오로지 제 먹이를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수, 그들에게 총포까지 쥐여주었으니 이 정권의 운명도 머지않았다.

과당 경쟁, 과소 먹잇감 속에서 그들의 선택은 많지 않다.

권력을 흔들고 기업을 협박해 이권과 광고를 확보하는 것뿐이다.

누구를 탓하랴. 그것이 제 운명이다.

그들은 이미 ‘살부’의 운명을 따르고 있다.

 

 

<곽병찬 편집인 chankb@hani.co.kr >

 

 

 

 

 

 

 

 

 

 

  국민 건강 볼모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 안 된다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새해 업무보고에서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종편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노골적으로 방송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는 국민에게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는 약품이다. 질환의 정도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무슨 이득이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의약품 수요를 늘려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만 증가시킬 게 분명하다.

 

또한 광고비 증가는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품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그뿐 아니다. 방송광고 허용은 막대한 마케팅비를 부담할 수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몇몇 대형사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방송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역시 다를 바 없다. 국내 의료체계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응급이나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기초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국가적으로도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의료기관 방송광고는 이런 의료체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소수의 종편 사업자들이다.

방송광고가 허용되면 매체 영향력이 큰 지상파보다 케이블방송에 허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의 영향력도 이젠 지상파에 못잖게 커지고 있다. 종편 등 케이블방송에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방송광고 허용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태도 표명을 유보한 채 허용할 기회만 엿보는 모양새다.

국민의 건강과 이익이 먼저인지, 소수 언론재벌의 이익이 먼저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11. 1. 5 한겨레 사설>

 

 

 


복지부 난색에도…종편 위한 의약 광고 밀어붙이기
광고금지 품목 완화 추진 논란
‘전문의약품’ 공익이유 광고 제한…미국 빼곤 불허
생수 광고엔 환경부 “관련법 재개정 없이는 불가”
보건단체 “약물 오남용·건보재정 악화 우려” 반발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앞줄 왼쪽) 등 국무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공익을 이유로 광고가 제한돼온 품목들마저 종합편성채널 선정사들이 눈독 들이는 ‘사냥감’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방송> 2티브이 광고 축소 실패로 다급해진 정부가 광고금지 품목 완화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넣으면서 논란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1일 신문(‘시장규모 비해 사업자 너무 많아…“종편 안착 위한 대책 필요”’)에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의약·생수 광고를 종편사업자한테만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편 지원책으로 17도 이상의 주류와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강조해왔다.

» 광고금지 품목 완화 추진 상황

방통위도 때맞춰 나섰다. 종편 사업자 선정 2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편 허용에 맞춰 뾰족한 광고시장 확대 방안이 없어 고심하던 방통위가 광고금지 품목 완화 추진 검토를 공표하고 나서면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까지 혼란에 빠뜨리는 형국이다.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는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2009년과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고쳐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익광고와 공익적 목적의 기부금품 광고, 국내 결혼중개업 광고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에 허용했다. 그때마다 ‘종편 대비용’이란 논란도 되풀이됐다.

나머지는 하나같이 난항이다. 방통위가 완화 대상 품목으로 거론한 의료기관(유료방송 허용 추진) 및 먹는샘물(지상파 방송 허용 추진) 광고는 이미 2009년 9월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범정부 차원(11개 정부 부처 동참)의 ‘내수기반 확충 방안’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보건복지부 소관)을 고쳐 유료방송부터 병·의원 광고를 허용(현재 인쇄매체엔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 허용)하고, ‘먹는물 관리법’(환경부 소관)을 개정해 먹는샘물의 위성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위성 디엠비(DMB) 광고를 우선 푼다는 방침(지상파는 수돗물 병 제품 판매 시점에 맞춰 허용)이었다. 하 지만 의료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먹는샘물은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나친 의료기관 경쟁으로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어 방통위의 방송광고 허용에 줄곧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수도법 개정안이 수돗물 병 제품 판매 사안을 뺀 채 통과시켜 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지상파 방송 광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복지부와 아예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 ‘용기 있게’ 공론화했지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종편 지원용 광고시장 확대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뜨겁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는 불필요한 오남용을 발생시키고, 막대한 광고비가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 외엔 모두 불허하고 있다”며 “사회 공익의 문제인 전문의약품 광고를 시장에 맡기는 건 국민 건강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복지부는 약값 상승과 약물 오남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반대한다”며 “현재까지 방통위의 업무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스스로도 “쉽지 않을 걸로 본다”(방통위 관계자)며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성사 가능성엔 회의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차근차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종편 허용 시점에 쫓긴 방통위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정부 부처간 협의도 안 된 사안을 성급하게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무책임의 극치”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2015년 광고시장 국민총생산 대비 1%’를 공언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국민을 위해 종편이 있는 것이지, 종편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익 차원에서 광고를 금지해온 품목들을 종편 광고 확보를 위해 허용을 검토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영 김정필 김양중 기자 moon0@hani.co.kr >

 

 

 

 

 

       전문의약품 광고가 몰고올 폐해
 

 

김양중의 건강수첩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재 방송법에 따라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의사들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전문의약품 광고가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주기보다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더 조장해 오히려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건강은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새로 종합편성채널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조처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질병 산업에 대한 충격적인 고발을 담고 있는 <질병판매학>이라는 책을 보면, 제약회사의 약품 광고는 적절한 정보 제공이라기보다는 왜곡된 질병 판매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광고의 절반 정도가 재채기, 탈모 등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의학적으로 질병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광고는 아무런 질병이 없어도 약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유도한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이 불필요한 약을 먹으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고 건강을 해치는 일임에도 텔레비전 광고 등이 약 사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해 미국의 제약 산업을 고발한 이 책을 인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 광고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가 허용돼 있는 나라의 폐해는 미국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유럽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은 방송은 물론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도 전문의약품 광고가 대부분 금지돼 있다. 전문의약품은 두통약 등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불필요한 사람이 먹으면 그 폐해가 막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광고에서 질병 위험을 계속해 강조하면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에 반응하게 돼, 불필요한 약을 의사에게 요구하게 될 가능성은 커진다.

미국에서도 약품 광고가 환자들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약품 판매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더욱더 큰 문제는 아무 질병이 없는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통해 봐야 할 전문의약품 광고 비용을 환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체 건강보험재정 지출 가운데 약 30%를 약품 비용으로 쓰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약 2배나 높게 환자들의 약값 부담 비중이 큰 편이다. 물론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많다.

 

정부는 일부 방송사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방송 광고 허용에 앞장서기보다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