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한국판 버핏세’라는 말장난

道雨 2011. 12. 8. 11:06

 

 

 

            ‘한국판 버핏세’라는 말장난 

 

주식·부동산에서 응당 거둬야 할 30조~40조원의 세금이 새나간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한나라당 일부가 치고 나온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논란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

현 정부의 부자감세에 끽소리도 못하던 이들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외롭게 부르짖던 안까지 받아들이니 말이다.

계기야 어쨌든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찬성한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버핏세는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이 제안했듯이 주식 배당금과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자는 게 원래 취지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왜 근로소득세 증세 주장으로 둔갑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서 연봉 수천만원인 평범한 직장인은 최소 수백만원씩 꼬박꼬박 세금을 원천징수당한다. 그런데 주식으로 몇억짜리 대박을 터뜨린 개인은 세금 한 푼 안 내도 된다.

‘한국판 버핏세’를 떠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런 조세 형평상의 문제에는 한없이 미온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희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법안을 발의하고, 한나라당 대주주인 박근혜 의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은 반갑다.

그런데 정부와 기득권 언론들의 반대가 심하다.

대표적인 논리가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주식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개미투자자들이 주로 내고 있는 주식거래세는 괜찮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부분의 선진국 증시는 우리보다 위축돼 있나. 오히려 개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각종 차명거래의 온상이 되고, 주가조작에 동원되거나 편법 증여·상속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부정·비리를 줄여 한국 증시의 건전성을 높이면 오히려 증권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정말 주식시장이 위축된다고 하면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일정하게 줄이거나 폐지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세금 사각지대가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도 안 된다. 1%가 넘는 미국과 0.5%가 넘는 일본,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떨까. 한국은 다수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1가구 1주택자에게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매개로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다주택 투기자들까지 관행적으로 탈세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거래의 95%가량은 원천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대폭 올리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뒀던 2년 거주 요건도 없앴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팔아 6억~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도 양도세 한 푼 안 내도 되게 됐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며 취득·등록세도 깎아줬다. 또한 이런저런 조건으로 다주택 투기자들에게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안겨줬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부터 적용을 유예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키로 했다.

 

이처럼 지금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조세 형평성 문제는 생산경제 영역에 비해 자산경제 영역에 부과하는 세금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재벌과 다수 정치인들을 포함한 부유층 대부분이 부동산과 주식 부자들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에서 응당 거둬야 할 최소 30조~40조원의 막대한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 그만큼 일반 생활인들의 세금부담은 더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겨우 1조원도 안 되는 근로소득세 더 걷자는 식의 논의라면 정치적 쇼에 가깝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트위터 @kennedian3

 

 

 

***********************************************************************************************************

 

 

 

  부동산 부자감세의 완결판을 만들겠다는 건가

 

 

정부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내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세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부동산투기만 되살리고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살판난다. 양도차익의 50~60%에 이르는 세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을 우려한다며,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장치로 도입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불로소득의 기회를 열어주고 빈부격차를 키우는 편파적 부자감세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월세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미 2년여 동안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는데도 전세난은 더 심해진 게 실상이다.

전월세 가격이 오른 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대기수요에다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위적 수요가 더해진 탓이다.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려 한다는 신호를 자꾸 주니까 다주택 투기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버팀으로써 전월세난이 조장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제한을 풀겠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토해양부는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제외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집값·전셋값 안정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이 정권의 지지기반인 가진 자들을 챙겨주려는 데 온통 마음이 가 있는 듯하다.

진정 서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정부라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투기수요를 잠재워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겨레  2011. 12. 8  사설]

 

 

***********************************************************************************************************

 

 

     MB정부, 토건세력에 다 줬다

 

양도세 중과 폐지 등, 12.7 부동산 대책...토건세력에 특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되고,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2단지 상가 부동산.
ⓒ 연합뉴스
 
 

오늘(12월 7일) 정부(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공 공사 1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 집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선분양제하에서 집값 폭등의 주범이었던 분양가 자율화를 부활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또 빚 내서 집사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유일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줄 테니 맘 놓고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럼에도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 시켰고,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추진하는 등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부동산 부자들의 불로소득까지 허용하겠다니 MB정부는 부동산부자 정부라고 자백하는 것인가?

이번 조치는 최근 집권여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이 결국 실행의지가 없는 정치적 쇼로 국민을 우롱한 것임을 증명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상한제 폐지는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법안이 국토위에 계류중이고,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가치가 높은 곳은 이미 지난 3월에 여야가 밀실합의로 상한제를 폐지하였다.

참여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추진한 상한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2008년에서야 시행, 4년도 채 시행되지 못했다. 그나마 근거없이 높은 건축비와 가산비용 허용, 허수아비 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구멍이 뚫려 분양가 인하효과도 거의 발휘하지 못한 무력한 상한제다.

 

분양원가 공개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분양제하에서의 원가공개는 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제도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완공후 주택 부실에 대해 소비자들이 건설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원가공개는 매우 중요하다.

 

상한제 폐지와 원가공개를 거부하려면 모든 주택에 대한 완공후분양제 도입부터 시행하는 게 시장경제에 부합된다. 그러나 MB정부는 집권 초에 이미 후분양 도입 계획을 모두 철회하였고, 이제는 참여정부에서 공급한 후분양택지마저 선분양허용을 추진하려고 한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완공후분양제의 지속추진을 밝힌 상황에서 이보다 앞서야 할 중앙정부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유예... MB정부 토건업자 민원 해결해 줬네

 

2001년에 1000억 원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계획대로만 추진되었다면 9년 전인 2003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번번히 토건업자의 압력과 로비에 밀려 후퇴를 반복해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안건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재완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제1공약으로 '최저가낙찰제 100억 원 이상 확대'를 제시했고, 당시 관련법안을 발의했던 이는 박재완 기재부장관이다. 그만큼 이번 2012년부터 적용되는 1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한나라당과 박재완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던 토건업자들은 언론사와 전문가를 동원, 최저가낙찰제에 반대하는 여론 형성, 의회의 '최저가확대 포기 법안' 만장일치 통과, 최저가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선 공청회 무력저지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막기 위한 온갖 로비와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 결과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 기재부는 최저가시행을 다시 유예, 국민과의 약속을 저 버리고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정부 발주 공공공사 중 최저가 아닌 적격심사 및 턴키입찰 등과 같이 사업비가 실제보다 부풀려 혈세는 낭비되고, 토건업자는 노력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입찰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조치는 혈세를 이용해 부실건설사를 되살리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명백한 토건 특혜책이다.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하고, 특혜책도 철회해야

 

정부는 12·7 대책을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며 발표했다. 하지만 포장만 그럴 뿐 내용은 부동산 부자와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을 행정부의 가장 핵심부서인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가 주관발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부가 소비자가 아닌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들을 대변인임을 자처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라면 대통령은 서민정책이라 포장하여 토건 특혜책만 양산한 주무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시키고, 투기조장·특혜책의 즉각 철회를 지시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다는 의회도 적극 나서 투기조장법안, 토건특혜법안 폐지에 앞장서기 바란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사안인 만큼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입장에 따라 사안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세력과 부동산 부자들만 대변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