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합법감찰’을 불법으로 둔갑… 청와대는 이걸 속였다

道雨 2012. 4. 2. 15:21

 

 

 

‘합법감찰’을 불법으로 둔갑… 청와대는 이걸 속였다

노무현 사찰 문건이 ‘80%’? 청와대 ‘엉뚱반격’ 뜯어보니… KBS새노조 밝혀

                                                                             (오마이뉴스 / 이미나 / 2012-04-01)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김현석·이하 새노조)는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 전체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새노조는 이날 저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자체 입수한 문건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모두 총리실이 아닌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가 “사찰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권 당시 작성됐으며 민간 사찰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서”

▲ KBS 새노조가 1일 추가로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서의 일부  ⓒ KBS 노동조합

새노조에 따르면, 이들이 입수한 문건은 총 2619건으로, 일반 서류 양식과 중복된 문서까지 포함하면 총 2837건이다. 이중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2356건이다. 전체 문서의 수가 2837건이라고 상정했을 때 83.0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청와대가 “작성된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일단 양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노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모두 총리실이 아닌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이 작성한 문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건의 작성 주체 대부분이 경찰로 확인됐으며, 문건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거의 모두가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 사실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노조는 “청와대가 어제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동향>과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문건 역시 파일 정보를 확인한 결과 작성자가 경찰관으로 밝혀졌으며, 문건의 내용도 경찰 정보과와 경비과 등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라며 “이밖에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한총련, 농민단체 등의 집회 관련 보고서와 지난 2006년 박근혜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도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모두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경찰 관련 문서가 많은 것에 대해 새노조는 “이 문건을 갖고 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아무개 조사관은 오랫동안 정보 계통에 근무해온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김 조사관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파일 열람 내역’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경찰 문건 상당수를 2008년 이후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서를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진실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KBS 새노조가 1일 추가로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서의 일부  ⓒ KBS 노동조합

그렇다면 2837개의 문서 중 현 정부 들어 작성된 문서는 총 481개가 된다. 이에 대해 새노조는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모두 67건, 40명(단체 포함)으로 나타났다”며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다 합하면 언론인 또는 언론사 포함,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찰은 총 86건이 된다.

새노조는 이어 “여기에는 이미 보도된 김종익, 남경필, KBS·MBC·YTN 외에도 서경석 목사,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라며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문건 또는 항목은 총 85건이며, 그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로 보이는 사례도 21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새노조는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서 공개를 두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기존 김종익씨 외에도 다수에게 행해졌다는 의혹이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이번에 <리셋 KBS뉴스9>에서 입수해 보도한 문건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폭로된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뒤 복구되거나 남은 극히 일부의 문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민이 알고 싶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은 은폐하고, 다시 과거만 탓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새노조는 “이제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존재했을 방대한 사찰 문건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리셋 KBS뉴스9>는 이 부분에 대한 취재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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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불법사찰 주장은 무서운 거짓말”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중대한 범죄행위 


1.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사찰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 보위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 그런데 이명박 청와대는 거짓말을 합니다. 참여정부 때에도 국가기관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의 대다수도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4.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둥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습니다. 사전 점검이든, 사후 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습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5. 따라서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입니다.

6.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보고입니다. 핵심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7. 한 예로, 2007년 9월의 한 자료가 참여정부 때 것이라고 거론됩니다. 모 경찰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자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입니다.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명박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기껏 든 예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둥 세 건입니다.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입니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아닙니다.

9.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기 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뻔뻔한 일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정부 때 것이며, 어느 정부 때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어느 정부 때 적법한 공직감찰이 이뤄졌는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10. 특히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입니다.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유관 정보기관 협조 없이 불가능합니다.

11. 철저하게 진실을 가려, 다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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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새노조, 2619건 분석보고서 발표

"盧정부 문건은 경찰 보고서" "불법사찰은 MB정권이 자행"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KBS새노조가 1일 밤 2천619건 사찰 문건 분석결과, 민간인 불법사찰은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됐다고 발표했다. 

새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리실 사찰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문건'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청와대의 물타기를 비판하며 "KBS본부는 2천600여 건의 문건을 모두 분석해 자세히 진실을 밝힌다"며 분석결과를 밝혔다. 

새노조는 우선 "일차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리셋KBS뉴스9' 3회 일부 보도의 표현이 잘못된 점은 유감이고 바로잡는다"며 "분석 결과 총리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한 문건이나 항목은 86건인 반면, 청와대가 밝힌 노무현 정부 자료는 작성 주체가 대부분 경찰이었고 내용도 경찰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대상으로 한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나 통상적 보고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앞서 공개한) 민간인 대상사찰 3건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입수한 문건은 총 2천619건이고, 중복문서와 일반 서류 양식을 포함하면 2천837건이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2천356건으로, 모두 총리실이 아닌 일선 경찰과 경찰청에서 작성된 문서 작성 주체는 경찰로 확인됐다. 새노조는 "문건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거의 모두가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 사실 등"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새노조는 특히 "청와대가 어제(3월 31일)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현대차 전주 공장 노도 동향',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문건 역시 파일 정보를 확인할 결과 작성자가 경찰관으로 밝혀졌으며, 문건의 내용도 경찰 정보과와 경비과 등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로 보인다"며 원문을 함께 공개했다. 

새노조는 이어 "이 모든 문건을 갖고 있던 사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김 모 조사관"이라며 "검찰이 김 조사관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파일 열람 내역'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경찰 문건 상당수를 2008년 이후에 열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서를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음을 뜻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새노조는 반면에 MB정권의 사찰에 대해선 "현 정부 들어 작성된 481개 문서 파일을 분석한 결과,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모두 67건 40명으로 나타났고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19건으로 집계됐다"며 "여기에는 이미 보도된 김종익, 남경필, KBS.MBC.YTN 외에도 서경석 목사, 김옥영 방송작갑협회 이사장 등이 포함돼있고,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문건 또는 항목은 85건, 그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로 보이는 사례는 21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