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SBS PD와 민변 변호사들 수사
최승호 PD "공안태풍이 불어오네요"
공안 당국이 '여간첩' 수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와 민변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 A씨와 여간첩 이모(39)씨 변호를 맡았던 민변 장경욱·박준영 변호사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월 26일 방영된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제작진에 보낸 편지, 변호사 증언 등을 토대로, 이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5개월간 집중심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며 거짓 자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그는 1·2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구치소를 찾아간 장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에 상고심 재판때 민변 변호사 10명이 변론을 맡았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안장국은 '그것이 알고 싶다' 당일 방송 장면 가운데, 이씨 사건의 제보자가 탈북자 출신 최모씨라는 내용의 국정원 수사보고서가 노출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직파간첩 혐의자 홍모(40·1심 무죄)씨를 상대로 수사한 기록이다.
방송에서는 홍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개통 지역이 중국 지린성(吉林省)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도 공개됐다.
이에 제보자로 지목된 최씨는 담당 PD와 변호사 등을 고소했고, 이에 공안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공안 당국은 문제의 장면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66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안당국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사본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는 방송사 측에 넘어갈 수 없는 자료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이메일 내역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최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담당 PD와 변호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간첩 조작 의혹을 맨처음 제기했던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보도를 접한 뒤, 트위터를 통해 "공안태풍이 불어오네요"라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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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갈등’ 민변 장경욱 변호사 이번엔 수사대상
장경욱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
검찰, 서울경찰청에 사건 배당
‘간첩조작 의혹’ 제기 SBS 시사프로
제보자 “방송에 실명 노출 신변위협”
프로그램 피디·사건 변호인 고소
‘잇단 무죄 간첩사건 변호 타깃’ 논란
검찰이 기소와 징계 신청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압박하는 가운데, 간첩 사건에 관한 방송을 이유로 피디와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고소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사문화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어, ‘별건수사’ 논란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까지 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을 다룬 <에스비에스>(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피디와 이 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서울경찰청 보안2과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의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 편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여성 탈북자 이아무개(39)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건 제보자 최아무개씨 실명이 적힌 국가정보원 수사보고서가 방송에 노출됐다.
최씨는 “이름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되고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담당 피디와 이씨 사건 변호인인 장경욱·박준영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변호인 쪽에서 수사기록을 방송사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상황”이라며, “간첩 신고자 신원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안기관들과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가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직파 간첩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돼 궁지에 몰렸는데, 장 변호사는 두 사건에서 검찰과 맞섰다.
검찰은 집회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민변 변호사 5명을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간첩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장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장 변호사 등에 대한 고소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조문은 실제 적용돼 처벌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문화된 법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한테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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