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배임 시도 있었다'...2심서 다시 법정구속
허위소송, 채용비리 주도 혐의 등 2심
"죄질 나쁘다"…징역 3년으로 가중돼
무죄였던 배임, 고의 인정…배임미수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9.18. mspark@newsis.com
1심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는 배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조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억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도하에 합계 1억8000만원을 수수해 웅동학원의 정교사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해 웅동학원 교원 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법원 판단에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씨에게 추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허위의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 등이 가진 허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해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있었음에도 조씨와 부친이 대응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배임행위의 고의가 없으며, 채권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채권의 허위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채권을 둘러싼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조씨가 부친과 함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게 맞다고 봤다.
다만 이 일로 웅동학원에 대한 가압류 부담이 생겼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미수죄만 적용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용됐다. 이와 함께 2심 중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9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모씨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가 맞지만, 조모씨에 대한 범인도피는 유죄로 본 것이다.
1심보다 형이 가중되고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조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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