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조국만 노린 윤석열 검찰, '익성' 일당 범죄 끝내 덮어

道雨 2023. 5. 4. 10:26

조국만 노린 윤석열 검찰, '익성' 일당 범죄 끝내 덮어

 

익성 수사에서 익성이 아닌 조국만 쫓은 검찰

공소장에도 지목해놓고 슬그머니 수사 중단해

조범동 판결 공범…이봉직∙이창권∙우국환∙민정환

검찰, '익성 재조사' 군불만 때다 또다시 덮어버려

펀드 수사 지휘 윤석열, '익성이 진범' 판결 피한 듯

 

[조국 사태의 재구성] 14. 검찰도 공범 주장한 익성, 결국 ‘기소무마’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게 씌워졌던 소위 ‘사모펀드 의혹’으로 불렸던 ‘조국 사태’의 단면을 다시 돌아봤다. 2019년 검찰과 주류 언론들이 수없이 반복해 떠들어댔던 숱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은 전혀 실체가 없었다. 그들이 장담했던 ‘조국펀드’, ‘관급공사 특혜설’, ‘코링크 실소유주설’, ‘익성 배후설’ 등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조차 되지 못했고, 그나마 유일하게 사모펀드 관련으로 기소됐던 혐의인 ‘자본시장법상 거짓변경 보고’ 혐의마저 무죄로 확정되었다.

 

도리어, 코링크PE 관련 재판의 실질적 본류였던 조범동 재판에서는 ‘권력형 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판시가 나왔고, 조범동의 유죄 판단 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일당이 1, 2심에서 연거푸 공범으로 적시되었다. 이들 익성 일당은 익성의 상장을 목적으로 조범동을 영입해 코링크PE를 설립 및 운영했고, WFM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의 인수 시도들을 주도했으며, 여러 건의 자금 횡령 등 범죄 수익을 가져간 장본인이었다.

 

즉 코링크PE 사모펀드의 지배자이자 전체 사모펀드 범죄들의 실질적 주역은 조국 부부가 아닌 익성 일당이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혹시 지금까지도 이런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매번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 전달한 법조기자들의 탓이다.

 

이렇게, 코링크PE 관련의 정경심 재판과 조범동 재판 모두 끝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이렇게 법원 판결에서 코링크PE 사모펀드 범죄의 공범들임이 확정된 이들 익성 일당,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은 지금까지 처벌은 커녕, 몇 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버젓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익성 수사에서 익성이 아닌 조국만 쫓은 검찰

 

검찰은 2019년 9월 8일과 9일에 익성 이창권 부사장과 이봉직 회장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하고 ☞ ‘조국 5촌조카 연루’ 익성 대표 소환 조사…檢 사모펀드 수사 총력, 이어서 9월 20일엔 익성 관련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사모펀드' 수사 정점으로…핵심기업 '익성' 압수수색 

이날 동시 압수수색은 충북 음성의 익성 본사, 이봉직 회장 자택, 이창권 부사장 자택, IFM 김 모 전 대표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익성 일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2019년 9월 20일 익성 관련 동시 압수수색 소식을 전한 MBC 보도

 

 

그런데, 이 동시 압수수색은 뻔히 익성 일당에 대한 수사임에도, 대다수 언론의 보도에선 조국 부부에게 혐의를 몰아가는 내용들 일색이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 법조팀이 보도한 기사 ☞ “조국 사모펀드 수사 정점으로…'핵심기업' 익성 주변 압수수색(종합)”은, 당시 익성 일당에 대한 검찰과 주류 언론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해당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애초 익성을 코스닥시장에 상장 시켜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가 '익성 맞춤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여겨질 정도다.”

“업계에선 레드코어밸류업 투자자금 40억원은 물론 코링크 설립 자금도 익성에서 온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익성 자금이 코링크를 거쳐 다시 익성으로 들어간 셈이다”

“코링크는 코스닥 상장기업 포스링크의 경영권 장악을 통해 익성의 우회상장을 시도했으나 상장 구조 등에 문제가 있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익성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으면서도, 이 기사의 제목과 첨부된 사진은 전혀 엉뚱하게도 ‘조국’을 가리키고 있다. 기사 제목 시작부터 “조국 사모펀드 수사”라고 전제하고, 이런 제목 바로 아래에는 압수수색 대상인 익성 본사나 익성 회장, 부사장 관련 사진이 아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 익성 관련 동시 압수수색 기사의 제목과 사진에서 연이어 ‘조국’만 가리켰던 연합뉴스 보도

 

 

뭐라 변명할 여지도 없이, 이렇게 검찰과 절대다수 주류 언론들은 사모펀드 범죄의 진범인 익성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노골적으로 조국 당시 장관만을 손가락질 하고 있었다.

익성의 혐의 자체에 집중한 극히 드문 언론 보도는 MBC 정도뿐이었다. (한겨레신문에서 의욕적으로 익성 관련 탐사 보도에 나섰던 김완 기자도 있었으나, 그 기사들은 한겨레에서 조국 관련 보도를 주도했던 법조팀 기자들의 검찰 받아쓰기 기사들에 거의 묻히다시피 했다.)

 

 

소리소문 없이 중단된 익성 수사

 

하지만 검찰의 큰 기대와 달리, 익성에 대한 수사에서 조국 부부와의 연관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차 법조기자들에게 ‘코링크PE의 배후에 익성이, 익성의 배후에는 조국이 있다’라는 ‘희망사항’을 예언처럼 흘려댔지만, 대대적인 강제수사에도 불구하고 익성 일당과 조국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소리소문 없이 익성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익성 수사를 중단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고, 왜 중단했는지, 언제 수사를 중단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법조기자들은 왜 익성 수사를 중단했는지 검찰에 묻는 대신,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이 흘리는 또다른 떡밥들만 쫓아다녔다.

 

살펴보면, 검찰이 익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시점은, 조범동을 기소한 2019년 10월 3일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제출한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에 명시한 조범동 혐의들 대부분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익성 일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데다, 법조기자들의 익성 관련 받아쓰기 보도들이 뚝 끊어진 것도 이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검찰은 별다른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익성 수사를 덮었던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검찰은 이 시점에 익성을 기소하고도 남을 정도의 결론을 내렸고, 그 사실은 바로 이어서 설명할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나 있다.

물론 익성 일당의 범죄들 중에 조범동과는 무관한 범죄가 더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최소한 익성의 범죄들 중 코링크PE와 관련된 범죄행위들은 조범동 기소 시점에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도 언급된 ‘공모자’, 이봉직∙이창권

 

검찰이 조범동을 기소한 범죄혐의는 총 14건인데, 그중 대부분인 10건이 횡령 혐의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두번째, 10건의 횡령 혐의들 중 가장 먼저 기재한 혐의는 바로 ‘익성 자금’ 횡령 건이다.

 

아래 내용은 조범동의 공소장 내용 일부로서, 검찰이 익성의 법인 자금 10억 원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 결국엔 익성 이봉직 회장 개인에게 횡령된 범죄에 대해 조범동의 혐의를 설명하면서, 공모자로 ‘이봉직’, ‘이창권’, ‘최태식’을 함께 명시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익성의 이봉직 사장, 이창권 부사장 및 웰스씨앤티 회사의 최태식 대표이사와 함께 2017. 7. 초순경 이봉직이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IFM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조달할 목적으로 IFM 회사가 코링크PE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10억 원에 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익성 회사에서 10억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코링크PE 회사로 송금하면, 코링크PE 회사에서는 이를 웰스씨앤티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웰스씨앤티 회사는 그 과정에서 도관 역할 해주는 대가로 일부를 사용하되, 나머지는 피고인과 이봉직에게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익성 회사 소유의 10억 원을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이봉직 등과 공모하여, 이봉직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익성 회사 소유의 10억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보다시피 검찰은, 이 혐의의 서두에서부터 이 10억 원 횡령의 행위자에 대해 “조범동, 이봉직, 이창권, 최태식과 함께”라고 썼고, 이후 소결론에서도 “이봉직 등과 공모하여”라고 씀으로써, 이봉직 등 익성 일당이 이 횡령 범죄의 공모자임을 명확하게 썼다.

특히, 검찰이 조범동, 이봉직, 이창권, 최태식의 4인을 공범 관계로 본 이 10억 횡령 범죄의 주범은, 조범동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도 썼듯이 이 범죄의 목적은 “이봉직이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었고, 이 범죄의 최초 시작도 이봉직이 익성의 법인 자금 10억 원을 콜이크PE로 송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그 10억 원을 이봉직 개인이 가져감으로써 범죄가 마무리되었다.

 

즉 검찰의 공소장 내용 자체에서부터 이 범죄의 목적도, 시작도, 마무리도, 수익자도 모두 이봉직이었다. 조범동이 아닌 익성 회장 이봉직이 주범인 것이 명백하고, 이창권, 조범동, 최태식 등은 조력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은 것은 조범동 한 사람 뿐이었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다. 검찰이 공모 관계를 모두 파악하고도 공소장의 피고인 명단에는 조범동의 이름만 적어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소장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써놓은 혐의 이름은 “웰스씨앤티를 도관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IFM 자금 10억 원 횡령”인데,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웰스씨앤티를 도관으로 하는 익성 자금에 대한 횡령”이라고 혐의 이름을 수정해놓았다. 재판부가 자금의 원 소유자를 “IFM”에서 “익성"으로 수정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10억 원은 ‘익성 법인->코링크PE->웰스씨앤티->이상훈->이봉직’의 경로로 이동했으므로, IFM은 이 혐의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공소장 내용을 다소 말을 꼬아놓기는 했지만 제목 이후의 본문에서 검찰도 해당 10억 원이 익성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혐의 제목을 사실과 다르게 “IFM 자금 10억 원”이라고 씀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견상 익성의 혐의 관련성이 실제보다 적어 보이게 되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된다.

 

 

조범동 판결에 명시된 ‘공범들’, 이봉직∙이창권∙우국환∙민정환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다. 조범동 공소장에서 검찰이 조범동의 단독 범행으로 기술한 여러 범죄들이, 법원의 판단에서는 익성 일당과의 공범임이 명시되었다.

 

다음은 조범동 1심 판결문의 일부다.

 

그러나 이봉직, 이창권, 우국환, 민정환 등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들은 전체적으로 익성의 신규 사업인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WFM을 인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이봉직의 요청에 따라 허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익성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범행, WFM 인수과정에서 익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동현의 특허를 담보로 WFM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범행, IFM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WFM 자금 7억 원을 횡령한 범행, 음극재 설비대금 과다계상에 의하여 WFM 자금 10억 원과 3억 원을 각 횡령한 범행 등의 범행들은 사실상 그 대부분의 이익이 익성, 이봉직, 이창권 등에게 함께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WFM과 관련되어 그 주식가치를 유지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서 범한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들은 그 범행들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우국환, 민정환 등의 묵인이나 조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가담 정도를 따져 엄중히 그 책임을 묻더라도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각 횡령ㆍ배임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중 일부가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거나 공범에게 귀속되는 등 범행이득 전부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횡령ㆍ배임범행 중에는 이봉직, 이창권 등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범행들도 있는 점,

 

요컨대, 법원은 익성 일당인 이봉직, 이창권이 조범동의 공범임을 명시하고 있고, 검찰이 기소한 횡령 혐의들 중 여럿이 그 횡령 액수를 익성 일당이 가져갔다는 점, ‘조범동의 가담정도가 경한’, 즉 조범동이 아닌 익성 일당이 주범인 범죄들이 여럿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그 외 우국환, 민정환 역시 이 범죄들에 ‘가담 혹은 편승’했다고도 판단했다. 조범동 2심의 판단도 대체로 비슷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판결문에서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부분은 더더욱 날카롭다.

 

그러나 이봉직, 이창권, 우국환, 민정환 등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들은 전체적으로 익성의 신규 사업인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WFM을 인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이봉직의 요청에 따라 허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익성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범행, WFM 인수과정에서 익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동현의 특허를 담보로 WFM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범행, IFM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WFM 자금 7억 원을 횡령한 범행, 음극재 설비대금 과다계상에 의하여 WFM 자금 10억 원과 3억 원을 각 횡령한 범행 등의 범행들은 사실상 그 대부분의 이익이 익성, 이봉직, 이창권 등에게 함께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WFM과 관련되어 그 주식가치를 유지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서 범한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들은 그 범행들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우국환, 민정환 등의 묵인이나 조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보다시피 조범동 재판에서 확인된 익성의 혐의들은 ‘추가 수사’ 같은 것이 필요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법원이 익성 일당을 공범으로 판단한 사실관계의 근거들 대부분이 검찰 자신의 수사기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찰은 사실상 익성에 대한 수사를 다 마치고 범죄 혐의들을 확인하고도, 공범들인 이봉직, 이창권, 우국환, 민정환 등을 다 제쳐놓고 조범동 1인만 기소한 것이다.

이 나머지 공범들은 코링크PE를 둘러싼 각종 범죄에서 조범동보다 훨씬 큰 역할을 했거나 훨씬 큰 자금을 불법적으로 굴렸던 자들이지만, 검찰의 칼날은 이들을 모두 피해갔다.

 

그러면 왜 하필 ‘조범동만’인가?

그는 절대다수 언론들이 깊은 낙인을 찍어 놓은 “조국 5촌 조카”였으니까.

 

 

군불만 때다 또다시 덮어버린 ‘익성 재조사’와 감찰

 

검찰은 2021년 8월 31일에 이봉직, 이창권 등 익성 일당을 다시 불러 ‘재조사’에 나섰다. ☞ 檢, '코링크 배후' 의혹 익성 이봉직 회장 등 재조사 (검찰은 ‘재수사’, ‘수사재개’가 아닌 ‘재조사’라는 표현으로 축소했다.) 검찰이 익성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이와 별개로 두 달 이상 지난 11월 5일에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이 감찰의 계기가 된 것은 2019년 익성에 대한 수사를 조국 전 장관에게만 집중하고 정작 익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정이었다. 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이 서울고검 감찰부에 배당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감찰에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고 불과 2주도 되지 않은 11월 17일에 조국 수사팀을 무혐의 처분했다. ☞ 조국 수사팀 '편향 수사' 무혐의…고검 "인력 부족탓" 

 

당시 서울고검의 설명은 이랬다.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이런 주장은, 감찰 착수 이후 조국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한데다, 실제 사실과 180도 다른 전혀 허위의 해명이었다.

 

앞서도 썼다시피, 조범동 재판에서 익성 일당인 이봉직, 이창권과 신성석유 우국환, 민정환 등이 조범동의 공범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런 판결의 근거들 대부분은 검찰이 2019년 익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남겨진 자료들이었고, 조범동 공소장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익성 일당을 공범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조국 수사팀은 조범동을 기소하던 2019년 10월 3일 시점에, 이미 조범동뿐만 아니라 익성 일당의 범죄 혐의 근거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익성 일당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당시 검찰은 공소장의 피고인 이름으로 ‘조범동’ 외에 ‘이봉직’과 ‘이창권’ 이름 두 개만 더 써넣기만 해도 됐었다. 그런데도 조국 수사팀은 익성 일당을 빼놓고 조범동 1인만 기소했다.

‘수사인력 부족’이라니, 2019년 10월 조국사태가 가장 한창이었던 당시 수십명의 검사들이 투입되었던 검찰 수사팀에는, 공소장에 이름 두 개를 더 타이핑 해 넣을 인력이 없었다는 말인가?

 

서울고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익성 일당에 대한 재조사는 아무런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중단했거나 혹은 아예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기가 막히다 못해 숨까지 막힐 지경이다.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개시한 직후인 시기인 11월 9일에 검찰이 ‘자산관리인’으로 명명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전 차장이 법무부에 낸 진정도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후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역시 검찰의 내부 반발에 부딪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끝끝내 익성의 범죄를 덮어버린 이유

 

2019년 10월에 검찰이 조범동 공소장에 이봉직, 이창권 둘의 이름을 써넣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추정해보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 일어난 조범동 재판의 1, 2심 재판부들은, 공소장의 피의자로 적히지도 않은 익성 일당 등을 명시적으로 조범동의 공범으로 판단했으므로, 이들 공범들의 이름이 피고인 명단에 있었다면 이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났을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끝끝내 익성 일당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덮었을까?

 

그 답은 사모펀드 강제수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

조국사태를 본격화 했던 2019년 8월 27일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나 하는 것”,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라며, 강제수사를 고집했다는 박 전 장관의 증언이 있었다. ☞ 박상기 최초 증언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 요구"

(이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검은 해명 취지의 입장문을 냈는데, ‘조국 낙마’ 관련 발언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을 뿐,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나 하는 것”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의 증언, ‘윤석열 총장이 끝끝내 사모펀드 수사를 고집했다’ (뉴스타파)

 

 

이런 박 전 장관의 인터뷰 증언 외에도, 윤 총장은 2019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 ”제가 지휘한다고 봐야한다”라며 당당하게 답하기도 했다. ☞ 윤석열, 조국 수사에 “제 승인과 결심…제가 지휘한다고 봐야”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장담하며 대대적인 사모펀드 수사를 벌인 마당에, 이 사모펀드 범죄의 실제 배후는 조국 부부와 전혀 무관한 ‘익성’이라는 업체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밝혀지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대체 뭐가 되는가? 또, 증거가 아닌 검찰총장의 손가락만 쫓아 조국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벌였던 검찰은 또 뭐가 되겠는가?

윤 총장의 호언장담과 정반대로 조국이 아닌 익성 일당이 소위 ‘조국펀드’ 범죄의 진범이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과연 윤석열 총장이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되고 다시 대통령까지 되는 일이 가능하기나 했겠는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기소까지 강행한 바 있다. 같은 잣대를 검찰에게 대어보자.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낱낱이 드러난 익성 일당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덮어버린 행위는 도대체 무어라고 불러야 한단 말인가?

‘검찰의 선처’인가? ‘조국만을 표적으로 한 수사이니 조국이 아닌 범죄자들은 모두 선처’한 것인가?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던 검찰은, 오직 ‘조국의 범죄’를 찾아내기에만 혈안이 됐을 뿐, 실제 드러난 범죄인 ‘사모펀드 범죄’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는 범죄를 뒤쫓아 기소해야 할 검찰의 책무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미국 연방 검찰총장과 연방 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H. 잭슨의 유명한 연설문 발언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고른다. 거기에 검사의 가장 위험한 권력이 있다”.

 

“The prosecutor may choose the accused. He chooses the person to prosecute rather than the case to prosecute. There is the prosecutor's most dangerous power.”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