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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완화로 “주식시장 활성화” 근거 없다

주식양도세 완화로 “주식시장 활성화” 근거 없다 우리나라에서 20억원을 벌어도 그 소득에 세금으로 단 1원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로 번 돈이다. 어디까지 세금을 안 낼까? 얼마를 벌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2023년까지 적용한 세법을 보면, 주식을 매도한 해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의 보유 비율이 1%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이거나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얼마를 벌었건 세금은 전혀 없다. 이 글을 읽는 이들 가운데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주식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말 결산 기준으로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소유한 개인은 4만3800명이다. 이는 전체 개인 소유자 913만3800명의 0.48%에 해당한..

시사, 상식 2024.01.05

조세형평 위한 30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조세형평 위한 30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세금을 내고 거두는 것은 전쟁과 같은 일이다. 국가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궁극의 경제 문제는 결국 세금 문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순조롭지 않으면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난다. 미국 독립전쟁도 프랑스혁명도 조선의 동학봉기도 모두 그 뿌리에는 세금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국민대표들 사이에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의회민주주의다. 그래도 조세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누구나 세금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없어서는 안 되니 어떻게든 타협해야 한다. 한편으로 같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허구의 집단을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새해 벽두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금융투자..

시사, 상식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