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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지뢰밭" 강릉 초당동 일대 사적 지정

道雨 2007. 12. 3. 16:39

 

 

 

             "유적 지뢰밭" 강릉 초당동 일대 사적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경주나 풍납토성에 버금가는 "유적 지뢰밭"으로 꼽히는 강원 강릉시 초당동 일대 1만7천여 평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해변을 낀 구릉지대에 각종 고대 유적이 형성된 초당동 84-2번지 일대 16필지 5만8천908㎡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90호 '강릉초당동유적'으로 지정한다고 3일 말했다.

초당동 일대에서는 1993년 이후 약 27차례 실시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 이후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 그리고 삼국시대에 이르는 각종 주거지와 고분 유적이 집중 분포하는 복합유적으로 확인돼 사적 지정 등을 통한 보존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에 따른 민원 발생을 우려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05년 개인 주택 예정지인 초당동 84-2번지를 발굴조사한 결과 5세기 초반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되는 신라시대 대형 목곽묘(木槨墓)가 드러나고 이곳에서 금동제 호접형(나비 모양) 관모 장식과 은제 허리띠 장식, 각종 마구류, 쇠칼과 쇠화살촉 같은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됨으로써 사적 지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되는 유적은 당초 사적으로 지정예고한 면적 중 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는 강원도문화재자료 제59호 강릉이광로가옥 일대를 제외했으며, 나아가 그 대상지도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까닭에 사적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민원 제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적 지정 대상지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 또한 지금까지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 각종 유적이 두텁게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화재청은 사적지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만간 마련해 건설공사 등에 의한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전발굴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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