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한미FTA폐기'는 '주권수호'

道雨 2012. 1. 6. 15:18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 FTA

 

 


통합진보당이 이전부터 경고하고 걱정하고 알리려 애썼던, 바로 그 ‘망국의 징조’가 실체를 드러냈다.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를 인상하는 법령이 한미 FTA에 의해 좌절됐다.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 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 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한미 FTA 악몽은 이미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우체국보험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인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 FTA에 의해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특히 주한미상공회의소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영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면 민간보험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을 반대했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한미 FTA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 저지 이상의 폐기를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닌 국가 주권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5대 비전 동영상 보기)

 

 

더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 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공정책이 미국의 민간기업들에게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태를 막는 길은 FTA 발효를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일단 한-미 FTA 발효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권포기 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악몽은 막는 길은 지금 야권이 국민과 합심해 FTA 발효를 중단시키고, 이어 FTA 폐기로 전진해 가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2년 1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

 

미·EU 반발에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무산
(경향신문 / 김지환 / 2012-01-04)


ㆍ자국 보험사 영업 위축 우려… 한·미 FTA 발표 땐 재추진도 난망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이 미국·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현재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으로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또 최초 연금액도 연간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했다.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 4000만 원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금액으로 물가상승, 보험지급액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규칙 입법예고 뒤 의견수렴 기간에 한국의 생명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미국·EU 상공회의소가 ‘상향 조정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미국·EU 상공회의소가 우체국이 가입한도를 50% 상향 조정하는 것은 민간보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과도하다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들 상공회의소가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국내에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할 자국의 보험사들을 위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부수법령 처리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가입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급하게 포함돼 의견수렴 기간이 8일밖에 되지 않았던 데다 민간의 반대의견도 있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번에는 철회하고 향후 의견을 수렴해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 상향 조정이 한·미 FTA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상향 조정이 다음 달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경우 상향 조정 재추진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의 (가입한도)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인상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달리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상향 조정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14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3.18%로 잡으면 대략 50%가 나온다”며 “한·미 FTA가 발효돼도 현재 계획대로 가입한도를 높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가 상호부조적이고 연대적인 성격의 공적 보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상향 조정 움직임이 한·미 FTA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떠나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보험은 이윤이 많이 나지 않아 농어촌, 도서 지역 등 금융소외지역에 제공되는 보편적 금융서비스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42155395&code=920301

 

 

 

 

***********************************************************************************************

 

 

“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에 위배”
주한 미상공회의소, 정부에 항의서한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는 개정법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반발 등으로 철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정책이 협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11일 현재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를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1997년부터 묶여 있던 가입 한도를 증액하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암참이 우정사업본부에 반대 서한을 보내 제동을 걸었다.

암참은 서한에서 “국영 보험이 가입 한도를 50% 이상 인상하면 민간보험 시장을 위축시키고, 특히 입법예고 기간을 8일로 짧게 정해 자유무역협정의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도 반대 의견을 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민간보험 업체가 난리치고 암참도 강하게 반대해 (개정안을) 접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조항을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해서는 안 되며, 기존 보험상품의 가입 한도 인상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도록’명시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은주 류이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