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미 법률단체 “한-미FTA, 나프타보다 공공정책 더 위협”

道雨 2012. 3. 15. 10:52

 

 

미 법률단체 “한-미FTA, 나프타보다 공공정책 더 위협”

 
*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부두에 하역된 미국산 포드자동차들을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직원이 검수하고 있다. 13일 오전 선박을 통해 수입된 포드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15일 통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제환경법센터 보고서…‘간접수용’이 대표적
외국투자자가 재산권손실 보상받을 여지 커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나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보다 공공정책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법률단체가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공공정책 자율권을 더 확보했다고 밝혀왔다.

 

 

14일 미국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분야: 외국 투자자에게 권력 이양’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문구나 부속서한을 추가해, 정당한 환경·의료·안전(소비자·노동 분야)을 위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간접수용이란 명의이전·몰수와 비슷한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는 정부 조처로, 미국 헌법과 판례는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공공복리를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시해 간접수용을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우선 정당한 공공정책이더라도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할 때’는 간접수용으로 인정한다는 수용 및 보상 조항이 외국 투자자가 정부 규제에 따른 재산권 손실을 보상받을 여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르코스 오레야나 국제환경법센터 선임변호사는 “공공정책이 불균형한지를 중재인이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보장했는데, 이는 미국 대법원에서도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개 중재인은 국제투자법 전문가로 환경·의료에 관한 규제를 판단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약상의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한 투자 분야 부속서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계약 자체에 이미 계약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는데,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기할 권한까지 외국 투자자에게 추가로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거스 밴 하튼 캐나다 요크대 교수(오스굿 홀 로스쿨)도 <한겨레>의 요청을 받아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나프타를 비교한 뒤 한-미 협정의 투자 분야가 나프타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결과 정부의 정책주권이 더욱 제한되고 중재인의 재량권이 일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하튼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나프타와 95% 동일하지만 내국민 대우, 수용 및 보상, 혜택의 부인, 투자 환경 등에서 나프타에서 예외로 인정하던 조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에서만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도록 한 나프타와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유엔협약인 ‘뉴욕협약’을 맺은 100여개국에서 중재판정을 열 수 있도록 보장해 치외법권을 허용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사적 재산권을 신성시하는 미국의 헌법이나 판례보다도 더 폭넓게 투자자 권리를 보장했다. 재산권을 공익에 적합한 범위로 한정하는 우리 헌법과는 명백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워싱턴·토론토/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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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국민 의견, 총선에서 제대로 물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오늘 0시부터 공식 발효됐다.

협정에 따라 두 나라간 상품 교역의 장벽은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협정은 단지 상품 교역을 자유화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기업 활동은 물론이고 국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협정에 담겨 있다.

이제부턴 협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달라져야 한다. 말로만 하는 공방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겪으면서 협정의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할 단계인 것이다.

 

정부는 주로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 철폐 또는 완화를 근거로 경제적 기대효과를 강조한다.

대미 수출 증가에 힘입어 10년여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이 5.66% 증가하고, 일자리가 35만개쯤 새로 생긴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는 당장 가시화할 수 없는 ‘미래의 희망’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반대 쪽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피해도 농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당장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찬반 논란은 경제적 이해득실보다 협정에 담긴 법과 제도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더 많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미국 기업과 투자자한테 맞도록 개조한다는 것을 협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우리 정부는 이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선진화의 길’이라며 졸속으로 밀어붙였고, 국회는 여당 날치기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즉 법과 제도의 미국화가 곧 선진화임을 전제로 협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현실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곳은 한국을 포함해도 7개국뿐이다. 이들 가운데 앞서 미국과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의 경험에 비춰 보면, 다른 회원국들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졌다거나 복지가 향상됐다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경제의 불안과 양극화 심화의 증거만 뚜렷할 뿐이다.

더구나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유화와 시장화만 추구하는 법과 제도를 미국 스스로 폐기선언한 실정이다.

 

협정에 담긴 독특한 법과 제도는 국제적 규범과도 거리가 멀다.

가령 의약품 판매허가를 특허와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선진국 가운데 미국이 유일하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미국식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여러차례 퇴짜를 맞았다.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격이나 제소 대상, 범위 등에서 한-미 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미국 법조계에서조차 이단으로 취급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글본은 분량만 700여쪽에 이르는 거대한 법전이다. 미국에서는 이 협정이 의회와 행정부가 맺은 일종의 양해각서로 취급되지만, 우리에게는 헌법 아래의 최상위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

 

대외협정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협정의 주요 쟁점에 의견을 뚜렷이 밝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말꼬리 잡기 식 소모적인 정쟁이나 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만 흐리게 할 뿐이다.

 

[ 2012. 3. 15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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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냄새도 재산권 인정…약값 결정 ‘미국 입김’ 커져

 
항공사 직원들이 14일 낮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미국발 화물기에 실려온 수입물품들을 하역하고 있다. 인천공항/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미FTA, 우리 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대한 자유화, 그것도 후퇴 불가능한 제도와 법령의 자유화에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정석윤 변호사의 말이다. 한-미 협정상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래칫조항’(역진방지·ratchet)을 도입해 한번 개방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고치면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은 우리나라 법률 1226건(2월 말 기준) 가운데 23건을 고쳐야 할 만큼 커다란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도를 선진화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적재산권 강화 지적재산권은 변화가 가장 큰 분야다.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무려 5개의 관련 법률과 5개의 시행령이 개정됐다. 소리와 냄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됐고,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발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층 더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저작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남희섭 변리사는 “시민들의 제품과 서비스, 기술 사용에 대한 제약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기관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으로도 판매금지 가처분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시민들 삶 제약 커져
미국 승용차 싼값 상륙…세수 5년간 4조 줄듯
우체국 새 보험상품 못내놔 공공서비스 제약

 

■ 조세체계 개편 한-미 협정 발효에 따라 관세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줄어든다.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이 기존 ㏄당 80~220원에서 80~200원으로 낮아진다. 개별소비세도 2000㏄를 초과할 경우 기존 10%에서 3년 뒤에 5%까지 낮아진다. 승용차 구입자들은 세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000㏄가 넘는 5000만원짜리 미국산 자동차를 사면 관세와 소비세 인하로 종전보다 약 400만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동차세 체계 개편으로 5년 동안 3조818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조세 정책의 자율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미국 카길사는 멕시코가 감미료를 사용한 탄산음료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며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해, 2009년 승소했다.

 

 

 

■ 보건의료 정책
한-미 협정으로 건강보험 약값 재심 절차가 사실상 ‘민영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의약품 가격 산정 등에 대한 재심을 공무원이 배제된 독립적 민간 기구가 맡도록 해놨다. 이 때문에 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위축될 것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약값 결정 과정을 사실상 민영화하는 조처로 정부의 결정에 미국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약값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국내 제약업체가 복제(제네릭) 의약품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미국 쪽 특허권자에게 우선 통보해야 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일정 기간 허가가 정지돼, 값싼 복제약 시판이 늦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3년 유예한 만큼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공 서비스 및 정책 지난 1월 지식경제부는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려다가 철회했다. 한-미 협정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반발 때문이었다. 한-미 협정이 정부의 공공서비스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밖에도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우체국은 변액생명보험 등 새로운 보험을 내놓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민영화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리 추구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서비스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시장 접근 제한’이란 이유로 언제든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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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ISD 폐기' 한국 야당 요청 수용해야

 

퍼블릭시티즌 경고 ... "미 정치인, 한미FTA 지지 후회할 것" 

워싱턴DC에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에서 ISD(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한국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4월 11일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서둘러 조약을 발효하는 것 대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기업 보호제(ISD 지칭)를 한미FTA에서 제거하라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한미FTA의 경우처럼 발효일을 월 중간(15일)으로 잡는 것이 미국에서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일반적으로 국가 간 무역 조약은 월 1일에 발효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한국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ISD조항을 없애기 위한 한미FTA 재협상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월 8일에는 약 100명의 야당 의원들이 조약의 변경없이 발효되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오바마에게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퍼블릭 시티즌은 "4월 선거로 국회 다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야당의 이같은 요구에도 미 무역대표부는 곧바로 한미FTA가 3월 15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기업 투자자 특혜 강화하려 한다"

 

  
퍼블릭시티즌 누리집 한미FTA 섹션
ⓒ 퍼블릭시티즌 누리집 갈무리
퍼블릭시티즌

퍼블릭 시티즌 세계무역감시부의 책임자인 로리 월러치는 성명서에서 "이 조약이 두 나라의 99%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는 한국 선거의 민주적 결과를 무시하려는 최근의 불명예스런 시도와 공개적인 한미FTA 서명 조인식을 취소해버린 백악관의 행위를 통해 계속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한, 월러치는 "오바마 행정부는 발효를 서두름으로써 예전 오바마 대통령 후보자가 자신의 무역 조약에는 없을 것이라던, 그리고 다수의 한국 국회의원도 반대하는, 극단적인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형태의 기업 투자자 특혜 조항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나프타 형태의 해외 투자자 특혜장치로 '투자자-국가 소송'은 그간 미국이 해왔던 무역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호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암시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 단체는 "'투자자-국가 소송'은 상대(교역) 국가로 하여금 해외 투자자에 대한 특혜적 대우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투자자의 자산이동액에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한다"며 "기업이 이러한 사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또한 기업이 손해부분에 대해 정부를 직접 고소할 수 있게 했고, 판결은 세 명의 민간 부분(private sector) 변호사들이 맡는다"고 덧붙였다. 즉, 이들이 세계은행과 유엔의 중재 규정에 따라 '재판관'의 역할 및 기업편 변호사의 역할을 돌아가며 맡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어떻게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나

 

  
셰브론, 필립모리스, 씨티은행(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 셰브론, 필립모리스, 씨티은행
ISD

퍼블릭 시티즌은 "가령, 현재 미국의 대표적 정유회사의 하나인 셰브론은 아마존 지역에 입힌 환경 오염과 그에 대한 복구 비용으로 18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에콰도르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7일, 투자자-국가 국제재판소(ICSID)는 에콰도르 정부에 그 나라의 사법부가 셰브론에 대해 내렸던 판결에 간섭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월러치는 당시 성명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의 헌법을 위배하지 말아야 하고 셰브론이 아마존을 오염시킨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에콰도르 사법부의 명령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셰브론이 불러서 워싱턴DC의 한 임대된 방으로 모인 세 명의 민간인 변호사들이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마치 에콰도르 법원이 18년 만에 내린 판결을 비판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세 명의 변호사가 한 주권 국가에게 자국의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을 위배하라고, 또 그 나라의 사법부에 간섭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것은 오로지 셰브론의 이익을 돕기 위해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호주의 담배포장법이 이 나라의 헌법을 위반한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을 통해 그 법을 무력화시키려 한 적이 있다. 

 

퍼블릭 시티즌은 "미국과의 무역조약 하의 '투자자-국가' 조항 때문에 여러 나라의 정부가 지불한 돈이 6억7500만 달러가 넘으며, 소송의 70% 정도는 환경과 건강, 기타 비무역 정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 체제에서는 3억5천만 달러 이상을 정부가 기업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특히 한미FTA가 금융분야의 규제를 제한했다"며 시티그룹이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자유무역 조약 중에서 금융 분야 면에서는 최고의 조항이 포함됐다'고 평가한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많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한미FTA의 통과를 반대했고, 미 의회가 나프타에 가입할 때나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월러치는 "한미FTA는 한국에서 주요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며 "미국 선거에서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이 조약을 지지했던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오바마, ISD 폐기 한국 야당요청 수용해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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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한국은 앞으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세운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종전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다.

 

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질 경우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다.

한·미 FTA 투자 및 서비스챕터에 적용되는 '역진방지(래칫)' 때문이다.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의 입법권·행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국산영화 편성비율은 현행 25%에서 20%로 줄어들고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도 35%에서 30%로 낮아진다. 의무편성비율도 스크린쿼터와 마찬가지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약국 등에 대한 규제 조치도 역진방지 조항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한·미 FTA 부속서Ⅱ(미래유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영리병원은 예외로 돼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 유통법·상생법 무력화 우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와 충돌한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한 법이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서비스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 FTA는 이 법과 모순된다. 아직까지 EU나 미국 측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분쟁절차를 밟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법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진출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이 개정안 역시 한·미 FTA 위반이다.

외교통상부는 또 지난해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한·미 FTA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에도 한·미 FTA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 해도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협정 때문에 손발이 묶이는 것이다.

 

 

■ 투자자 재산권 간접침해해도 보상


한·미 FTA는 한국 법체계 안에 간접수용 법리도 끌고 들어온다. 한국의 헌법은 토지 수용과 같이 투자자의 자산을 정부가 몰수하는 직접수용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대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간접수용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투자자가 소유권의 이전, 몰수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이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직접수용과 유사한 정도라면 정부는 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더라도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2008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투자자-국가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 '재산권의 보호를 절대화'하는 미국 헌법 정신이 국내법 체계에 이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에도 간접수용 법리가 사실상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2010년 펴낸 <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 에서 "간접수용이란 의미는 우리 법제상 없는 개념"이라며 "간접수용은 우리의 법제로 보면 결국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국가주권 영역도 분쟁 대상


한·미 FTA의 본질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이다.
이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투자자를 한 국가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켜 주는 장치로, 투자자가 국가주권의 영역까지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도 대부분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포함돼 있지만 한·미 FTA라는 무역협정의 틀 속에 들어온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더 강력한 장치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녹색평론 122호 권두언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라는 말로는 절대로 그 진실한 정체를 포착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조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리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 협정을 통해 실현될 이익은 결코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익이 있다면 대자본과 투자자, 기생적 정치가 등에게 국한된 이익일 뿐"이라고 밝혔다.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