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대선에 조직적 개입했다"
국정원 관련자들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의 인터넷 게시글 작성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39)도 국정원 직원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한 전화 번호가 국정원 공용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이들의 게시물과 댓글이 통상적인 국정원의 대북활동을 넘어서 개인 차원이 아닌 국정원 차원의 선거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안재경 신임 경찰청 차장은 전날 경찰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를 다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지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는 다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6월 1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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