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과잉충성’ 으로 결론날 수 있다

道雨 2013. 4. 17. 18:58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과잉충성’ 으로  결론날 수 있다

 

경찰 국정원 조직 개입 여부 수사한다고 하지만 국가 기강 문란으로 실체 밝혀낼지 미지수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결국 이번 의혹은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여론을 조작했는지 여부로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민주통합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이 감금당했다면서 '인권' 프레임으로 대응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직원 김씨의 정권 홍보 및 북한 비판 등 정치 편향적인 게시글이 드러나면서 여론 조작 의혹이 높아졌다.

 

▷ 경찰 조직적 여론조작 밝혀낼 수 있나=

 

특히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원 김씨 이외 또다른 제3의 인물인 이씨가 김씨와 같은 행태의 여론조작을 위한 게시 활동을 벌인 것이 밝혀졌고, 이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개인의 혐의로는 도저히 이번 사건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재경 차장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이 실제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까지 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필요한 수사는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공무원'이라고 밝혔을 뿐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국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한 공용번호가 국정원의 공용번호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적어도 2명의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유머 사이트 등 인터넷 커뮤니트 사이트에서 여론 조작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 국정원 조직의 지시 여부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이미 언론보도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을 통해 밝혀진 '심리정보국 제2단'이라는 조직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경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심리정보국 제2단에는 70여명이 소속돼 있고,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댓글 내용이 담긴 '일일작업 지시서'를 전달받고, 지급받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정원 윗선의 지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원의 간부급 등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해 국정원 간부들의 소환 가능성도 열어놨다.

 

경찰이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한다고 했지만, 최고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개인 혐의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의 윗선에 대한 조사 결과, 대선에서 국정원 조직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정권에 치명타가 되는 결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경찰은 대선 직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대선 이후 수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특정 후보에 유리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불과 4개월 전에  경찰이 밝힌 내용과 현재 수사 진행 내용은 180도 다르다.

 

지난해 12월 17일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지난 1월 3일에도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게시글 추천·반대 활동을 했다.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대선·정치·시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김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던 이씨에 대한 수사도 이번 사건의 의혹을 밝혀낼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김씨와 공범으로 이씨를 고발해 경찰이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김씨와 이씨의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이씨가 2004년 한나라당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연관된 일반 시민까지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세훈 전 원장 수사가 관건=

 

국내 정치 개입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원세훈 전 원장이 여론조작을 지시했는지도 이번 사건의 태풍의 핵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2일 민주당의 대리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이미 공개된 '원장 지시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핵심이다.

일례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여론조작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원 사격'으로 볼 여지가 많다. 

 

조직적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 책임자 처벌에 이어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대선 선거 결과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들고 있어, 국가기관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밝혀질 경우,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웅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주체로 나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시키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웅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들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이 나서서 원세훈 전 원장부터 하루빨리 조사해야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정권과 무관하게 "원세훈 전 원장이 원래 MB맨이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과잉 충성"한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 민간인 사찰 새로운 변수로 떠올라=

 

이에 더해 국정원 직원이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방했던 황모씨의 가족을 찾아가 글 작성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사자는 고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정원은 황씨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암살을 암시하고 수차례 신변을 위협한 글을 작성했다면서, 국정원법 제3조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규정에 따른 경호 업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씨는 국정원법 제11조에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다면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 경호 차원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에 당장 누리꾼들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누리꾼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나섰겠느냐라며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국정원의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한 황씨의 병력까지 조사하고 황씨의 주변 지인까지 손을 뻗쳐 신상정보를 캐물으려는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적어도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국정원법 제11조 직권 남용의 금지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제11조에 따르면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황씨는 "국정원이 간첩수사를 할 수 있지만 수사 범위를 법적으로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기관이 할 짓이 그렇게 없나. 내 개인적인 신상정보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 형사적으로 국정원법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를 입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통화에서 “황씨의 혐의가 대공수사와 관련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총선, 대선 당시 글을 문제 삼아 자제를 요청한 것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람들을 겁주게 하려는 공작적인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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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정원, 대선에 조직적 개입했다"

국정원 관련자들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의 인터넷 게시글 작성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39)도 국정원 직원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한 전화 번호가 국정원 공용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이들의 게시물과 댓글이 통상적인 국정원의 대북활동을 넘어서 개인 차원이 아닌 국정원 차원의 선거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안재경 신임 경찰청 차장은 전날 경찰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를 다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지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는 다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6월 1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