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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천안함 신상철 고소 윗선 지침에 따른 것”

道雨 2014. 5. 27. 19:04

 

 

 

군법무관 “천안함 신상철 고소 윗선 지침에 따른 것”

[공판중계] 군법무관·공보장교 증언…재판장 “증거 검증않고 입증할 수 있나” 검찰 질타

 

 

 

4년 전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방부 장관과 합조단 군측 조사단장 등 현역 군 장성·장교 개인 명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던 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당시 소송 업무에 관여한 군 장교들이 신 대표 상대 고소는 윗선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해 주목된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국방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뜻의 법적 대응이자 국방부의 조직적인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한성수 주심판사, 손중철 판사) 주재로 열린 천안함 공판에 출석한 송광남 전 해군2함대 정훈공보실 중위는, 신 대표에 대한 고발이 윗선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냐는 신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이 ‘윗선에서 결정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직접 신문하자, 송 중위는 “당시 검토과정에서 지휘부와 회의했던 것으로 김태호 소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태호 해군본부 중령은 당시 2함대 정훈공보실장으로, 신 대표를 고발한 군장교들 중 한 명이다. 김 중령은 지난해 법정에 출석해 “개인자격으로 고발했다”고 증언해 손 중위의 증언과 다소 배치된다.

또한 송 중위가 이날 법정에 나온 과정에 대해서도 “공무상 출장으로 나왔다”고 밝혀, 개인 휴가를 내서 출석했다는 김 중령의 출석 경위와도 뭔가 엇갈린다.

‘개인자격으로 신 대표를 고발했다’는 김태호 중령의 주장과 관련해 함께 소송작업을 검토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형태 변호사의 신문에, 송 중위는 “군의 명예와 관련이 돼 있는 일이라 (소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사는 소송이 윗선과 논의된 것이라는 송 중위의 증언에 대해 “김태호 중령 개인자격으로 고발하더라도 위에 보고해야 하는 군의 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신문을 했다. 손 중위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태영 장관과 윤종성 단장 등의 고소장을 작성한 손광익 법무관(현 특수전사령부 법무참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신 대표 고발이 윗선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손 법무관은 천안함 사건 이후 천안함 TF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령해석과 언론대응을 담당하다가, 허위주장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지침에 따라 소장 작성과 제출을 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손 법무관은 “허위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대응지침이 담당부서로 내려와, 초안을 작성해 단장과 장관에 보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라는 지침을 받고, 수정 보완한 뒤 서명해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함미

윗선이 지침을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 손 법무관은 “(신 대표 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A안과 B안을 제안했더니 상부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통상 글에 문제가 있으면 정정보도와 반박기사를 내는 등 여러 방안이 있으나, 이번 건은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방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PD수첩>과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아느냐는 신문에, 손 법무관은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고, 정부의 (명예훼손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개인과 합조단 구성원 전체,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단순 의혹 제기 뿐 아니라 개인의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성이나 장교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낸 주장이 아닌 국가 행위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손 법무관은 “신 대표 글 가운데 ‘수치스럽고, 파렴치하다’는 등의 표현은 개인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손 법무관은 신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소장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손 법무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 요소마다 (다) 알 수는 없다. (소송에) 필요한 사안이 있으니 달라고 했을 뿐, 허위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 전문적, 구체적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형사고소 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린 윗선에 대해, 손 법무관은 “법무관리관이 법무과장을 통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함께 채택해놓고도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아직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는 증거조사에 대해, 변호인 뿐 아니라 재판부의 질타도 나왔다.

신 대표측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의 천안함 해저 지형물 잔해 탐사 자료 거부에 대해 “어뢰추진체가 쌍끌이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고 하는데, 탐색구조단과 해양연구원의 조사선이 조사했을 땐 좌표가 어디에 찍혀있는지, 검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를 기밀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후 분실 무기 현황’과 관련해, “미사일 두 개가 없어졌다는 보도가 있으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백령도 초병이 봤다는 두무진의 섬광과의 관련성과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KNTDS 조사’, ‘어뢰추진체 설계도 원본 작성일자’, ‘어뢰추진체에 묻은 백색물질의 현황’, ‘민군합조단, 해경, 해작사의 윗선으로 올라간 상황보고, 청와대가 보고받은 내용’ 등의 조사도 촉구했다. 이들 대부분은 4년 전 이미 채택됐던 증거들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세월호 사건의 경우 교신까지 전체가 다 드러나야 한다면서 특별법, 특위, 특검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천안함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증거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으니, 어떻게 진상을 알 수 있느냐”며, “검증조서만 쓰면 외부에 유출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에 대해 “검증조서만 쓰면 된다고 하지만, 검증이라 해도 서류로는 남기 때문에, 변호인이 제안한 것 모두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재판장은 “영상공개를 하지 않을 거면 검찰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인지 알아야 하며, 검찰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도 있다. 공소사실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질타했다.

 

 

[ 조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