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징역 1년6개월 유지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조윤선 집행유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인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 전 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허 전 행정관은 강요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년과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 오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의원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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