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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관장, 헬스장 아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집합금지 대상 아냐"

道雨 2021. 1. 5. 12:14

"숨진 관장, 헬스장 아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집합금지 대상 아냐"

 

"대구 2단계...헬스장 저녁 9시 이후에만 금지"
"극단적 선택 경위 알 길 없고 명료하지 않아"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라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시설은 헬스장이 아니라 자세교정과 재활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해당 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생계를 비관해 관장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추정이 쏟아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해왔다. 정부는 이어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정부는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의 경우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은 어찌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방역 대책이 낳은 무고한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일상 속 방역, 생활 가능한 방역으로 방역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헬스장 전체 운영을 금지하지 않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며 "극단적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고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고민으로 확정한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