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천안함 재판 무죄확정된 신상철

道雨 2022. 6. 10. 10:28

천안함 재판 무죄확정된 신상철 “문재인,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가 12년을 끌어 온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끝내 무죄를 받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상철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신 대표는 이날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선 천안함 12년 재판이 끝났다는 점에 마음이 후련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적 판결을 한 것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신 대표는 곧바로 “저의 명예훼손 혐의가 최종 무죄가 된 것으로, 천안함 사건이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사고의 진실, 즉 천안함 침몰사고의 진실과 이 진실을 은폐한데 앞장서고 동의한 사람들에 대한 진실 밝히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날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때 발생,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까지 무려 4대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내려진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초기 이 사건에 대한 조작과 왜곡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상당부분 자세히 알면서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그의 잘못은 적폐세력이 크는데 양분을 제공한 것으로서, 사실상 문재인 스스로가 적폐세력을 양산시킨 일등공신”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문 정권 핵심을 통한 전언에 의하면, 정권 초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문 정권 하에서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결정했다”면서 “이 회의에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 참석자들 대부분이 이 결론에 동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그는 “천안함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인 외면과 무능함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신 대표는 특히 “촛불이 세운 정부에서 적폐청산은 커녕, 적폐세력에 수혈을 해주며 키운 일등공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는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라고 호칭한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무능하고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국민들께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을 고백할 기간은 주겠지만, 별다른 조치가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만든 공수처에 문재인을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도중, 천안함 유가족으로부터 천안함을 누가 침몰시켰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정부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천안함 북한 피격설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난 2015년 야당인 새정치연합 대표 당시 천안함 침몰 5주기를 앞두고 군 부대를 방문해 “천안함 폭침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 천안함 타격 후 북한으로 복귀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며 명시적으로 북한 잠수정의 타격을 언급한 바도 있다.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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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위원 천안함 좌초충돌 주장 명예훼손 무죄… 남은 진상규명은?

 

대법원 3부 상고기각…항소심 프로펠러, 흡착물질 의혹 “이유있다” 판결 수용
신상철 “무죄받으려 재판한 것 아냐, 끝까지 진실규명해야”
유족 “법원 잘못,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

 

천안함이 좌초 후 충돌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이 12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신상철 전 위원은 이날 상고심이 끝난 뒤 “무죄받기 위해 12년간 재판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실규명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숙제”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소행으로 인정하면서도, 두가지 핵심 의혹(프로펠러 손상, 흡착물질 정체) 제기에는 ‘이유 있다’고 판단한 부분까지 수용했다는 의미여서, 12년만에 천안함 의문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재판관)는 9일 천안함 관련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민진미디어 대표)에 무죄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첫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신상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신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8월 검찰에 기소된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만 11년9개월여에 달하는 기간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월25일 신상철 전 위원에 34건의 공소사실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0월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공소사실 2건에 비방목적(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상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군과 검찰이 천안함 함미 우현 프로펠러의 휘어짐(손상) 상태의 원인과 어뢰폭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선체와 어뢰 등에 묻어있는 백색 흡착물질의 성분이 어뢰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신 전 위원의 문제제기는 이유 있다고 인정해줬다.

이에 따라 대법원 역시 이 두 가지 의혹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에 제기한 국민 상당수의 의문에 정당성을 부여한 선고라는 평가다.

신상철 전 위원은 9일 대법원 무죄선고를 받은 뒤 대법원 법정 건물 앞에서 가진 일문일답에서 “이명박 정부에 기소돼, 박근혜 정부에서 1심 판결, 문재인 정부에서 항소심 판결, 네 번째 정부 들어서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됐다”며 “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무죄받으려고 12년간 재판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우리사회의 숙제이고 과제다.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좌초설을 제기했던 것이 허위로 판단한 것도 확정됐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신 전 위원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북한 소행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두가지 단서조항이 있었다”며 “(흡착물질 의문과) 프로펠러 휘어짐 현상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재조사하라는 의미라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소행은 확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신 전 위원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판결은 그 정도이지만,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종결된 것이 아니다. 진실을 덮어놓은 것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연 문재인 대통령에도 “무능하고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천안함 사건 대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신 전 위원은 “안보 통일 관련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 진실을 밝힐지 여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으나 덮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며 “공수처 고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그밖의 수석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그분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생각이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고발장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깊숙이 개입돼 있어 진실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저를 다독거리기 위해서 미국이 너무나 깊숙이 개입돼 있어 사건(의 진실)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던 민주당 인사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규명해야 할 부분을 두고 신 전 위원은 “이 사건은 과학을 종교로 만들었다”며 “과학적으로 규명될 선박사고 사건을 어뢰 공격한발로 폭침됐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을 비과학적으로 했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불합리하게 무리하게 끌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에 알릴 책임이 있는 언론이 제역할 다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했다.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신 전 위원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건 역시 적지 않은데, 2018년 수명이 다 된 안동함이 외국에 기증됐다. 그럴 거면 폭발실험을 해보자는 주장을 여러 차례했다”며 “목포함은 범상어 어뢰로 실험을 한 것으로 아는데, 실험결과가 천안함 상태와 다른 듯 싶다. 그런데 전부 비밀에 붙였다. 언론이 규명해달라”고, 또다른 주장을 폈다.

의문제기를 넘어 재판에서도 본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했다가 스스로 인정한 부분도 있을 정도로 무리하게 주장한 면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신 전 위원은 자신이 조선소에서 근무했고, 항해사를 했던 이력을 들어 “나만큼 선박에 관한 전문가가 없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상식에도 위배되는 많은 일이 일어나 했던 얘기이며, 과학계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발언을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 전 위원은 “퍼즐을 맞춰나가야 한다”며 “좌초 흔적, 충돌 흔적이 명백해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합조단 스스로도 폭발의 화염과 고열이 존재하지 않고, 폭발 흔적 없다고 리포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과제이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거듭 언론에 책임을 촉구했다.

유족이 본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신 전 위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현충원 에 갈 때 ‘천안함 희생자에도 조문해야 한다’고 권했다”며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 헌신하다 사망했는데, 어떤 말씀도 드릴 생각 없고, 가족을 잃은 아픔에 공감한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이다. 진실이 왜곡되거나 조작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할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 전 위원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천안함 희생자 유족인 민광기씨(고 민평기 상사 유족)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잘못했다고 본다. 어떻게 (유족들까지) 모욕할 수 있느냐”며 “(이번 재판과 별도로) 사자 모욕죄로 신상철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가지 핵심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에 민씨는 “그건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백색물질은 의혹이 갈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민씨는 “다른 물질이 나왔는데, 그건 침몰 원인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지 않는다”며 “교통사고가 났는데, 백밀러 휘어졌다고 그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