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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 비판 증폭, 검찰·법원 귀 기울여야

道雨 2023. 2. 13. 09:34

‘곽상도 50억 무죄’ 비판 증폭, 검찰·법원 귀 기울여야

 

 

 

*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선고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1990년생으로 한 대학 디자인학과를 나와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6년간 근무했다.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 대기업에서 수십년 일한 임원도 받기 힘든 거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곽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대장동 업자인 김만배씨와 친한 대학 동창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상식을 거스른 판결을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지난 8일 무죄 선고 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관련 기사 댓글 등엔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1일엔 울산 시내 법원 사거리 등 15곳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펼침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2010년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판결을 이번 무죄 판결과 대비해 비판한 것이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법원은 얼음장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펼침막을 건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만인이 평등한 법을 가지고 장난치나”라며 “법은 우리를 버렸다”고 했다.

정치 성향을 떠나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아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도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부실 수사로 알선수재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오롯이 검찰의 몫이다. 그러나 뇌물죄 무죄에 대해선 검찰은 물론 재판부도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법조인 모임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도 11일 성명을 내어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며 “(사법부는)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공동체의 상식 최저선 또한 존중돼야 한다.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을 분노하게 한 비상식적 결말에 대해 깊은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2023. 2. 1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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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곽상도 수사 검사 어떻게 사시 합격했나…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검찰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의원 수사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 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백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 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상도 전의원 사건 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 들여 기소하여 대법원 판례로 정립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 해왔다”고 덧붙였다.

전날 홍 시장은 해당 판결을 놓고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기소된 곽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노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