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혹 잇따르는 양평고속도, 국조 거부 명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반박하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빠른 해소와 사업 재개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서둘러 실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건 중 2건은 예타가 면제됐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한 2012년 이전 사업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침이 마련된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노선의 5%가 변경된 ‘계양-강화고속도로’ 1건뿐이다.
국토부의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대안은 2012년 이후 3분의 1이 넘는 노선이 변경되는 최초의 사례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려고만 해왔다. 정작 국토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김 지사 주장대로, 1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의 55%를 변경하는 방안을, 일개 용역업체가 ‘최종보고서’도 아닌 ‘착수보고서’에서 단독으로 제안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나 양평군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여러 교통망이 겹쳐 필수 협의 대상인 경기도를 완전히 배제한 과정도 진상 규명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애초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이와 어긋나는 흔적이 국토부가 공개한 ‘대안노선 검토보고서’에 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원래 사업 목적을 상기하면 연장계획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이다.
왜 굳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했는지 국민적 의혹은 풀리지 않고 쌓여만 간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정말 사업 재개를 원한다면 지체 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2023. 8. 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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