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아닌 '익성펀드' 였다…코링크PE 범죄의 '공범들' [조국 사태의 재구성] 10. 판결로 확인된 코링크PE 범죄의 ‘공범’, 익성 조범동 1, 2심 판결에 명시된 “공범들”, 익성 일당 기소되지 않은 익성 일당을 “공범”으로 명시한 이유 코링크PE ‘레드펀드’, 익성 자금을 일당이 직접 운용 ‘조범동은 코링크PE 의사결정권자’, 익성 일당 지위는? 앞서 살펴봤듯이, ‘조국 사태’에서 당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사모펀드’ 수사였다. 이 사모펀드 관련으로 검찰과 언론은 갖은 혐의들을 거론하며 마치 확정된 팩트인 양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종 결론인 법원 판결문의 문턱을 넘은 혐의는 단 하나도 없어 ‘전면 무혐의’, ‘전면 무죄’였다. 그런데, 코링크PE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아예 없었느냐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