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305

김봉현 체포 후 접견한 전관 변호사...라임 담당 검사와 다섯번 연락

김봉현 체포 후 접견한 전관 변호사...라임 담당 검사와 다섯번 연락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김 전 회장을 접견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가, 이후 사흘 동안 라임 수사 담당 A 검사와 다섯 번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김 전회장이 현직 검사 3명과의 술자리를 주선한 당사자라고 지목한 인물이며, 이 변호사가 다섯 번 연락을 한 A 검사 역시 함께 술 접대를 받은 바로 그 검사입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이하 전담팀)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A 검사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술접대 은폐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봉현 체포 당일 유치장 찾은 '검사 술접대 주선' 변호사 ..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22일 밤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진 시간대별 상황. 자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2019년 3월22일 밤 타이로 도피하려다 출국금지 당한 과정에서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되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집행기관이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일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자체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정당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절차를 어겨가며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된다. 하지만 당시 긴급히 출국을 막아야 할 정당..

검찰총장 해임·징계 제도가 의미하는 것

검찰총장 해임·징계 제도가 의미하는 것 “내 위에 있는 건 신뿐이다.”(전 검찰총장 이반 타타르셰프) “나는 신의 도구다.”(현 검찰총장 이반 게셰프) 불가리아의 전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막강한 권한과 견제장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며, 검찰총장의 위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이반 게셰프 검찰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올해 1월, 불가리아 검찰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의 권한남용 혐의를 암시하는 감청 내용을 공개했다. 게셰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의회 다수당과 직선 대통령의 대립 속에, 게셰프 총장이 다수당 편에서 대통령을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법현실주의에 따르면, 판사 역시 여느 일반인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판결을 내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일본 사법부에 대한 분석에서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는, 그것은 판사들의 승진에 대한 열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사법부의 연공서열주의에 기반한 승진제도가, 판사들의 이러한 열망을 이용하여 정치적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통로라고 보았다. 실제 램자이어 교수는 자민당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후 좋은 보직을 거쳐 더 빠르게 고위 법관으로 승진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통찰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에서 보듯, 한국의 사법부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은 인사권을 이용하여 권력집중을 꾀한 대법원장과 엘리트 코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 2017년 대선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공약 눈길 “수사권-기소권 분리해 검찰과 경찰 견제와 균형” “검찰은 기소·공소유지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도 “고강도 검찰개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2월 22일 심문을 하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복귀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은 정직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것입니다. 재판이 2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2개월 뒤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석열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이의 있습니다

윤석열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이의 있습니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합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는 처음, 그러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표현이 언론지면을 장식했다. 이 단어를 제목에 넣은 기사 수는 상당히 많다. 초유의 사건인 것은 맞다. 1957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친 검찰총장 징계는 2020년 12월 16일이 '초유'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 징계는 윤석열 총장이 처음은 아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검찰총장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검찰총장 징계는 이전에도 있었다. 전두환 들뜨게 한 검찰... 전두환에 잘려나간 총장 ▲ 허형구 17대 검찰총장. 사진은 1989년 2월 14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작가 654명, 검찰권력 해체 촉구 성명…“지배권력 기생 집단”

작가 654명, 검찰권력 해체 촉구 성명…“지배권력 기생 집단” 권여선·김용택·박민규·정찬·함민복 등 “법을 자신들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해온 검찰에게 검찰 개혁 요구하는 것은 환상” 공수처 조속한 설치와 윤석열 사퇴 촉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다중노출기법으로 촬영한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임헌영, 장석남, 정찬, 함민복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 조속 설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시민검찰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은 수위다. 우선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징계위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정직 2개월의 징계

윤석열 정직 2개월… 애매한 중징계에 허탈해진 국민들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정직 2개월의 징계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만장 일치로 정직 2개월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쯤에 회의를 시작했으니 무려 27시간 만에 징계가 결정된 셈입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안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불문 결정했습니다...

윤석열식 법치주의 ‘민낯’ 고발 2 : 라임수사팀 ‘임종석’노렸나?

윤석열식 법치주의 ‘민낯’ 고발 2 윤총장이 총선 앞두고 수사력 보강한 라임수사팀 ‘임종석’노렸다. 윤석열식 법치주의 ‘민낯’ 고발 2 -윤총장이 총선 앞두고 수사력 보강한 라임수사팀 ‘임종석’노렸다. 라임 전주 김봉현이 폭로한 ‘현직검사 3명 술접대’는 예상대로 사실로 드러났다. 검사출신 전관을 끼고 룸살롱에서 김봉현과 질펀한 술자리를 가진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라임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이 물밑에서 어떤일을 벌였는지 드러나려면 아직 멀었다. 남부지검은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럴까. 라임사태 수사가 본격화되면 피의자가 될 김봉현과 현직검사들이 전관 변호사 소개로 만나 밤새도록 술만 퍼먹고 나왔다는 발표를 믿으라는 건가. 강기정 전 정..

‘언터처블 검찰총장’에 대한 EU의 권고

‘언터처블 검찰총장’에 대한 EU의 권고 “검찰총장에게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검찰의 영향력 밖에 있는 독립적인 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헌안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에 사법체계에 관해 자문하는 기구인 베니스위원회(정식 명칭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는 지난 11일 불가리아 정부에 긴급 권고를 했다. 최근 제안된 불가리아 개헌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 권고에는 검찰개혁 부분도 포함됐다. 베니스위원회는 검찰총장이 견제 없는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불가리아 정부에 권고해왔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총장이 모든 검사를 지휘하고, 검찰총장의 해임 여..

'제보자X' 대검 감찰부에 '한명숙 누명사건' 추가진술서 제출

'제보자X' 대검 감찰부에 '한명숙 누명사건' 추가진술서 제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누명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X'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는 13일 제보자X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낸 진술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진술서는 지난 9일 제출된 것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누명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제보자X는 진술서에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한모씨는 이미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검찰에 의해 강요된 진술을 하려 했다는 점을) 폭로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씨가 폭로에 나서기까지 과정도 상세히 적혀있다. 제보자X는, 한씨가 한 전 총리 사건과 ..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수사 대상자와 기소 및 공소유지 대상자)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기소 및 공소유지 대상자 1. 공수처 수사 대상자(공수처법 제2조의 1)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70년간 축적된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깊은 카르텔 붕괴되어야 * 온라인 추미애 장관 응원 릴레이.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해외동포들, 검찰개혁 지지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에 이어 시국선언 -70년간 축적된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깊은 카르텔 붕괴되어야 뉴스프로 편집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해외동포들도 검찰개혁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에는, 미국, 중국, 일본뿐 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인도, 남아공,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몽골 등 30여 개국 1백 여 도시..

공수처법 개정안(2020. 12. 10 국회 본회의 통과) 반영한 공수처 법안 조문

공수처법 개정안(2020. 12. 10 국회 본회의 통과) 반영한 공수처 법안 조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