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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입틀막' 제재 줄패소…류희림 책임 물어야

道雨 2024. 3. 21. 11:32

방심위 '입틀막' 제재 줄패소…류희림 책임 물어야

 

 

 

MBC·JTBC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법원 '집행정지'

KBS·YTN도 같은 판결 예상…MBC 4건 모두 '인용'

합의제 무시·민원사주 등 위법·권한남용도 심판해야

 

 

 

‘민원 사주’라는 상상초월 수법을 이용해, 정부 비판보도를 한 방송사를 제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류희림 방심위의 ‘입틀막’ 방송사 제재가, 위법적이며 무리한 결정이었음을 보여준다.

PD저널, 한국일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8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4,500만원)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MBC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심위가 내린 법정제재(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뜻이다.

법원이 방심위의 MBC 법정제재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벌써 4번째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MBC와 KBS·YTN·JTBC 등 4개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 감점으로 작용하는 최고 수위 법정제재다.

당시 방심위의 4개 방송사 심의 과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은 황당하고 무리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시절 윤석열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고, 이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짜고치는’ 심의를 한 것이다.

방송사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은 것은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정권 비호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던 ‘행패’를 부린 것이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검사 대장동 대출비리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 화면.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JTBC가 신청한 같은 내용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JTBC와 MBC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KBS와 YTN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도 줄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방심위의 방송사 법정제재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MBC ‘PD수첩’과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역시 법정제재를 받은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 탄핵 위기까지 맞았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의 독립성을 망각하고 방통위의 지시를 받아 언론보도 심의에 나서는가 하면, 가족·지인을 동원한 상상초월의 ‘민원사주’로 비판언론보도 심의를 벌였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합의제 취지도 무시한 채 심의를 밀어붙이고, 심의 과정에서도 이해충돌법 무시하는 등, 위법적 행태를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내려진 방심위 제재결정에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방심위와 방통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언론자유 창달과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방통위·방심위 같은 국가기관을, 비판언론의 입을 틀어막는데 남용하고 있는 이 정부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총선 이후에 국회는 반드시 방통위·방심위의 위법과 권한남용 그리고 언론자유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성재 에디터seong6806@gmail.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