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사죄 없는 해법은 또다른 가해에 불과하다 지난 3월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하 강제징용노동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최종판결을 무시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에 의한 이른바 ‘제3자 변제’로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이웃 일본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지지율 1%를 각오하면서 내린 어려운 결단이라고 자평했다고 한다. 이 난데없는 선언은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을 당혹과 분노에 빠뜨렸다. 피해 당사자들이 이런 해결책에 동의했는가,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가, 이 사건의 본질이 과연 배상금 몇푼을 받아내는 데에 있는가, 이 문제가 대통령이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정도로 촌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