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언제까지 감출 건가

道雨 2012. 3. 5. 11:29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이 먼저 증거인멸 요구했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관련 주장

장진수 “서류도 거의 가지 않았다” 부실수사 증언

압수수색 과정 검찰·청와대·총리실 사전모의 가능성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이 “검찰이 먼저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6일치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실행정관이 ‘검찰이 먼저 요구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 전 행정관 말을 듣고 ‘검찰도 불필요한 자료를 싹 정리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무총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허투루 이뤄졌다는 증언도 내놓았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서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담을 박스가 텅텅 비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휘라인에 ‘EB(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포함된 업무분장표가 책상 유리 밑에 깔려 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최 전 행정관이 내게 준 대포폰을 파악한 검사가 나를 조사하면서 계속 상관과 통화를 했고, 상관의 지시라며 대포폰 조사를 따로 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21>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7일 오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내일쯤 검찰에서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 오늘 중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지원관실 점검1팀의 컴퓨터 전체와 진경락 (지원관실) 총괄지원과장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최 전 행정관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수든지, 컴퓨터를 강물에 갖다버려도 좋다. 민정수석실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어 검찰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청와대, 총리실이 함께 사전에 입을 맞추고 시늉만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전 주무관(39)은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전 행정관 말과 달리 검찰이 압수수색 후 나에게 증거인멸을 문제삼아 깜짝 놀랐다. 나를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자료가 없어졌다는 알리바이도 만들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찾느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사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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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먼저 증거인멸 요구” 장진수 전 공직윤리관실 주무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 중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이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찰이 먼저 요구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전 행정관의 말을 듣고 '검찰도 불필요한 자료를 싹 정리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7일 오전 최 전 행정관의 요구를 받은 뒤 오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로 가져가 디가우징(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했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 날짜를 '8일쯤'으로 알고 있었고 검찰은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 9일 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와대·총리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수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 말과 달리 검찰이 압수수색 후 나에게 증거인멸을 문제삼아 깜짝 놀랐다. 나를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자료가 없어졌다는 알리바이도 만들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찾느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사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서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담을 박스가 텅텅 비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라인에 'EB(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포함된 업무분장표가 책상 유리 밑에 깔려 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행정관이 내게 준 대포폰을 파악한 검사가 나를 조사하면서 계속 상관과 통화를 했고, 상관의 지시라며 대포폰 조사를 따로 뺐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미덥·남지원·이혜인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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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드러났다" 녹취록 공개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5일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를 강력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한 진상을 밝힌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진술 녹취록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검찰에 진상고백과 재수사를 요구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측근비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News1 양동욱 기자

특위가 공개한 진술 녹취록은 '압수수색 끝내고 우리가 보니까 (책상 유리 밑에 불법 사찰 업무분장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것은 현재 없어졌을 겁니다. 업무분장표가 딱 있었거든요. 이것은 EB(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민정 이렇게 딱 두개가 있고 업무별로 이것은 양쪽 다 보고. 두 개다 동그라미가 있고 요거는 민정에게만, 요거는 EB한테만 하고. 그 시점에 새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EB는 손 떼라 그만! 민정에서 하겠다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그래서 OOO과장이 다시 그걸 만든거에요. 근데 오히려 EB에게 더 가 있더라구요'라고 나와 있다.

이를 이재화 특위 위원은"장 주무관이 언론에 밝힌 내용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 불법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검찰은 불법 사찰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 단독으로 한 증거인멸 사건으로 축소하고 사전에 압수수색 날짜를 청와대와 조율해 증거인멸을 한 후에 형식적인 압수수색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주무관의 진술에 의하면 최 행정관이 내일 압수수색이 들어오니 빨리 (컴퓨터를 강물에 버리든지 부셔버리든지) 해야한다고 독촉하면서 장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건넸고, 민정수석관실과 검찰 사이의 조율을 통해 다 이야기가 된 것이니 걱정 말고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최 행정관은 소환조사하기는 커녕 호텔 방문조사의 특혜를 주면서 끝내는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검찰은 증거인멸에 대해서 최 행정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즉각 재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청와대와 검찰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사전 조율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이들을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유재만 위원은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압수수색할때 (업무분장표를)보고도 (검찰이) 이것을 안가져갔다는거다"라며 "(이를 수거했다면) 청와대 윤리지원관실 구체적 공모 과정 다 알 수 있었다"는설명을 덧붙여검찰이압수수색 당시 일부러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업무분장표를 안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위원은 또"민간인 불법 사찰 축소·은폐에 대해서는과거 이미 BH(Blue House,청와대)지시라는 메모 있었고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지급 증거도 있다. 더 나아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은폐 지시를 받았다는 양심고백까지 나왔다"며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 사건도 드문만큼 검찰은 증거 탓을 할 게 아니라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않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한편 박영선 특위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최근 검사 한 분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했다가 오늘(5일) 다시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특위는 "6일 오전 10시 30분 민간인 사찰관련 추가 증언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장 주무관이 왜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장 주무관의 추가적인 녹취록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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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언제까지 감출 건가

 

지난 2010년 일어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민 불법사찰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사실은 그동안 확인된 각종 정황증거가 말해준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새롭고 충격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청와대가 총리실 지원관실의 컴퓨터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엊그제 나온 <한겨레21> 보도 등을 보면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장진수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내일쯤 검찰에서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조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 일이다. 그는 심지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수든지 컴퓨터를 강물에 갖다버려도 좋다. 민정수석실과 이미 얘기가 돼 있어 검찰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증언했다.

이 증언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이다. 최종석 행정관은 ‘불법 대포폰’을 만들어 지원관실에 건넨 사실이 드러났을 때부터 증거인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대포폰 정도에 머물지 않고 증거인멸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의 직속상관이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니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의 그림이 좀더 분명해진다.

이번 증언은 검찰이 청와대 쪽에 수사 진행상황을 귀띔해주고 증거인멸을 고의적으로 유도했을 개연성도 보여준다. 이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장진수씨가 지난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내용과도 상통한다.

그는 “검찰은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지원관실 직원들은 치밀하고 교활한 계략에 의해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막는 수사였다.

‘BH(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글이 적힌 원충연 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 메모, ‘BH 하명’이라고 적힌 사건대장 등 숱한 증거가 발견됐으나 검찰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런 검찰에게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이제는 지쳤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이 드러날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묻혀 있던 증언들이 하나둘씩 새롭게 나오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와 검찰이 진실 은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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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

 

 

“지원관실에 압수수색 귀띔”
‘총리실 소행’ 검찰발표와 배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 인멸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2일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7일 오전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내일쯤 검찰에서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 오늘 중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지원관실 점검1팀의 컴퓨터 전체와 진경락 (지원관실) 총괄지원과장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조치해라’고 지시했다”고 <한겨레21>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행정관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수든지, 컴퓨터를 강물에 갖다버려도 좋다. 민정수석실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어 검찰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7월9일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에 앞서 장 전 주무관은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싱(강한 자력으로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는 것)했다.

 

정부 관계자의 이런 주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진경락 전 과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 권중기 전 조사관이 실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지원관실 소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발표와 달리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수사 방향을 사전 조율까지 한 것이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 인멸에 사용된 ‘대포폰’을 개설해 지원관실에 건넨 인물로, 지원관실 설치·운영에 깊이 개입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직속 부하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당시에도 청와대가 증거 인멸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주미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받아 현재 미국 워싱턴에 있다.

<한겨레21>은 최 전 행정관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으나, 그는 “운전중이라 통화하기 어렵다.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청와대의 증거 인멸 지시 의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1만여쪽에 이르는 민간인 사찰 수사·재판 기록에서 드러난 부실수사 정황 및 추가 불법사찰 의혹 등은 3일 발행되는 <한겨레21> 901호에 나와 있다.

 

 

조혜정 <한겨레21>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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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사찰 증거 인멸 지시 의혹... 대포폰도 줬다

 

청와대 직접 개입 의혹 재점화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지난 2010년 7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가 제작하는 일일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2일 방송에서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지원관실 직원 장아무개 주무관에게 구체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지원관실 1팀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직접 파괴한 장 주무관은 201077일 청와대 인근에서 최종석 행정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행정관은 장 주무관에게 "컴퓨터를 강물에 다 갖다버리든지 부숴버리든지 하라"고 지시했으며 최 행정관은 이때 '민정수석실과 검찰도 알고 있다"며 "7월 8일경 압수수색한단다"고 말했다. 최 행정관은 이 지시후에 장 주무관을 다시 불러 문제의 '대포폰'을 지급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이 지난 2010년 7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입주해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마친 뒤 압수물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 유성호
민간인불법사찰

이털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내가 연루되어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이라고 민정비서관에게 따지기도 했다. 최 행정관은 2010년 특별수사부 조사 당시 소환되지 않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출장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됐다.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건 이후 최 행정관은 노동부로 복귀했다가 2011822일에 돌연 주미 한국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 나가있는 상태.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가 최근 검찰로 복귀한 김진모 검사는 이털남의 취재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털남' 43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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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컴퓨터 없애라 지시”

 

민간인 불법사찰 컴퓨터 훼손 혐의 장진수 전 주무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은 4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장 전 주무관은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에게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와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를 한강에 버리든 부수든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당사자가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총리실 직원만 처벌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 행정관이 진경락 과장을 통해 자신을 총리 공관 인근으로 불러낸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은 머뭇거리는 나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과 모두 얘기를 끝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행정관이 오후에 나를 다시 불러 대포폰을 주면서 '지금부터는 이 전화기로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7월3일 밤에는 최 전 행정관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총리실 직원 김모씨가 진 전 과장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지웠다"고 했다. 이어 "4일 밤에는 진 전 과장이 내게 점검1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 지우라고 전화로 지시했다"며 "나중에 최 전 행정관은 '진 전 과장이 지시할 때 나도 그 옆에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4차례의 검찰 조사 때는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면서 "이후 5번째 조사에서 검사가 최 전 행정관이 대포폰을 건넨 것에 대해 물었지만 그날 조서는 재판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기소했지만 최 전 행정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은 "예전에도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사무실의 컴퓨터를 모두 폐기한 적이 있어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치밀한 계획하에 나를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모두 끝나 관련자들은 이미 징역형이 나오기도 한 사안"이라며 "지금 와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미덥·남지원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