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대법원 격분 "감히 대법원장을 사찰하다니"

道雨 2012. 6. 13. 18:34

 

 

 

     대법원 격분 "감히 대법원장을 사찰하다니"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대법원은 13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절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어서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MB정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사찰 500건 중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포함돼 있다. 이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2월의 일로 목록과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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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아, 창피해서 고개 못들겠다"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 안가"

2012-06-13 16:17:52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45)가 13일 검찰의 부실한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와 관련, "아 검사 괜히 그만 뒀다. 계속 있다가 이 사건 수사할 걸. 창피해서 고개를 못들겠다"고 검찰을 강력 질타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이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권력이 국민 뒷조사한 건 진상을 밝혀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근무했던 모든 선, 후배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범죄(불법사찰)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 친하지도 않은 다른 공무원 여러명이 수천 수백만원을 가져다줬는데, 그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사찰피해자인 김종익씨는 탈탈 털어서 정말 눈꼽만한 것까지 기소했으면서, 법질서 근간을 파괴했다고 할 수 있는 사찰관계자나 은폐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며 "최소한의 형평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꾸짖기도 했다.

그는 또한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최소한 2010년도에 이인규가 불법사찰의 책임자인 것처럼 부실수사를 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며 자성하지 않는 검찰을 질타하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 부분만 수사해서 기소하는 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설사 검찰 수사 결과가 전부라고 해도, 어떻게 이 정도 사안에서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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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사 진행한 검사들,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천명"

2012-06-13 16:49:51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경실련은 13일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는 MB내곡동 사저사건 수사와 함께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취약하고 권력에 대해선 스스로 수사의 성역임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재수사는 한마디로 부실수사 그 자체이다. 재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 윗선, 그리고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첫째, "검찰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지시․보고체계는 밝혀냈음에도 정작 불법사찰의 몸통 핵심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까지 연계된 지시․보고체계상 단순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에 의해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핵심층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둘째, "증거인멸의 윗선도 오리무중"이라며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지시․보고 체계상 불법사찰 등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셋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입막음용으로 쓰여진 오천만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추인하는데 그쳤다"며 "청와대 주장을 정당화 하는 수사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야 한다"며 "연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야말로 봐주기와 면죄부 수사로 일관하여 검찰은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꼴이 되었다"고 질타하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함께 특검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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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건 불법사찰중 3건만 기소

몸통, 입막음용 돈 출처 등 밝히지 못해 또다시 부실수사

2012-06-13 14:36:21
명예회복을 다짐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했던 검찰이 13일 500건의 불법사찰 가운데 3건만 기소하는 선에서 몸통과 입막음 돈의 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 '역시나'라는 비판을 또다시 자초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지난 3개월 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과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10월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울산시가 발주한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12월에도 칠곡군수에 대한 불법 사찰을 요구했으며,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9월 당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3월에도 K건업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재 구매현황을 송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500건의 사찰 가운데 3건만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새로 드러난 500건의 사찰 대상에는 현기환·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본인 또는 주변 인사 10명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해양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고위공직자 8명도 포함됐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여야의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포함돼 파문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 회장,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과 조준웅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 등도 사찰대상이었다. 

또한 보선 조계종 종회의장과 방송인 김미화씨, 엄기영 MBC사장 등도 사찰대상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나머지 497건의 사찰내용이 단순 동향보고일 뿐 미행이나 강요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의 최대 관건이었던 '관봉 5천만원'의 출처를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5천만원 관봉은 이후 류 전 관리관의 "장인이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뒤집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영호 전 비서관이 260여건, 박영준 전 차관이 40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반적인 공직기강 관련 사안만 보고 받아 불법사찰에 관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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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사찰 윗선은 박영준…그 말을 믿으라고?

 

500건 중 세 건만 기소…MB·임태희·권재진은 면죄부

 


 

 

 

민간인 사찰 및 은폐 사건의 윗선은 없었다. 부실수사로 질타를 받은 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13일 내 놓은 결과물이다. "일심으로 VIP께 충성"한다는 내용의 활동 지침이 드러났고,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사찰 정황이 공개됐으며, 약 500건의 사찰 문건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단 세 건의 사찰만 문제삼았다.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몸통"이라고 호통쳤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했을 뿐이다. 이영호 전 비서관, 박영준 전 차장 등은 금품을 받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 입막음 용으로 '윗선'에서 내려보낸 관봉 5000만 원 등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 거래와 관련된 은폐 의혹은 손대지도 못했다. 은폐 의혹이 일던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 '몸통'으로 지목당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해외로 출장을 나갔다.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나선 재수사마저 총체적 부실 수사로 귀결된 셈이다.

▲ 불법사찰 '몸통'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청와대

500건 중 세 건만 기소…박원순.이건희 등은 '단순 동향 파악'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지난 3개월간의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의 증거 인멸 등을 폭로한 후 재수사에 나선 지 3개월 여 만이다.

핵심 쟁점은 불법 사찰 대상이 어디까지였는지, 불법 사찰 지시 '윗선'이 누구인지, 은폐 의혹에 가담한 '윗선'이 누구인지 등이다.

검찰은 사찰 문건 500여 건을 분석했지만,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울산시 공무원 사찰,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련 청탁 및 K건업 사찰, 칠곡군수 사찰 등 세 건만 범죄가 성립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던 박영준 전 차장, 이영호 전 비서관 등 두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엄기영 전 MBC사장 등에 대한 사찰 정황도 포착했지만 "단순 동향 파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찰 대상자로 지목당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 20명이 넘는 인사들에 대한 문건은모두 단순 동향 파악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찰 내용이 없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찰 보고 윗선은 민정수석실 '왕따' 시킨 박영준

불법 사찰 보고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장으로 귀결됐다. 검찰은 "업무성격상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인규 전 지원관-이영호 전 비서관-박영준 전 차장으로 이어지는 비선 보고체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민정수석실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감찰 등 일반 공직 기강 사항만 보고했고, 특별 감찰은 별도 비선 보고를 했다. 특히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직속 상관인 사회정책수석을 배제한 체 지원관실을 관리 감독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장 등에게 보고 여부와 관련해 이영호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장 등에게 보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진경락, 최종석 등은 윗선 보고와 관련해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됐다는 여부는 확인 못했다"고 밝혔다.

즉 이명박 대통령 비방 등과 관련된 인사를 불법으로 사찰하면서, 비선 보고를 받던 이영호 전 비서관과 박영준 전 차관이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대통령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증거 인멸 윗선은 "내가 몸통이다" 이영호

검찰에 따르면 불법 사찰 은폐 의혹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장이 아닌, 이영호 전 비서관으로 귀결됐다.

지난 2010년 7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차장은 증거 인멸을 공모할 시간이 없었고,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당일 이영호 전 비서관과 통화 여부도 없었고, 이영호 전 비서관이 박영준 전 차장의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증거 인멸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 못했다"고 발표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검찰은 이영호 전 비서관을 비롯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박세열 기자